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선거권이의신청은 9월 6일(목)까지랍니다.
유은식
- 1404
- 2018-09-03 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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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감독 선거인 명부 열람
교리와장정 【1514】 제14조(선거권) 1,2,3,4,5항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1515】 제15조(선거인명부)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과년도 부담금의 완납과 재단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교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선거인단의 명단은 2018년 8월 21일 연회 제출 선거인단 교역자와 평신도대표 동수조정 기준입니다.
1. 해외 선거권자의 경우(선교사, 한인목회자) 연회주소록에 공개된 해외주소지로 우편투표지를 송달합니다. 보안국가는 소속교회 주소지로 송달하오니 교회와 협의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이의 신청 : 【1515】 제15조(선거인명부) 2항에 의거 홈페이지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9월 6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본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1. 기타 문의사항은 02)399-4305, 42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 이메일: kmcga@naver.com
2018. 8. 28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기 복
• 첨부파일 : 선거인명부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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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지는 분명 “과년도 부담금의 완납과 재단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교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 전이나 후라는 표기가 없이 불가확인서 제출한교회를 기준했다하였음에도 선거인 명단에는 연회 후 제출한 교회의 교역자 명단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후에 제출하고도 선거권이 박탈된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들은 반드시 이의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 선거였다면 언제나 선거 전까지(선거인단 열람과 이의신청기간)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선거는 지난 2018년 1월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무효가 난 이후 3월 13일자 발송된 전 전명구감독회장의 행정서신에 기록된 ‘⓸단,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경우 2018년도 발행 ‘재단편입불가확인서(구체적인 사유가 기록된)’를 연회 전까지 연회본부에 제출한 이(*명단 제출시 복사본 첨부)를 근거로 연회 후에 제출한 모든 이들의 선거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이는 교리와 장정에 없는 기한을 명시하므로 이제까지 없었던 선거권을 위 행정서신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은 선관위의 횡포라고 봅니다. 선관위는 없는 조건을 내세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 자격을 갖추어 누락자 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라고 봅니다.(그동안 선관위의 관리에 대한 선거법과 총회행정부실시한 행정에 관해 게시판에 올린 필자의 글 참조)
앞서 말 했듯 위 공문에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교회 기준이라고 했으니 제출하고도 선거인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이들은 모두 이의신청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예전처럼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1) 선거인명부이의신청서
2)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 확인서(장정 상 필요하나 굳이 필요 없다고도 봅니다)
3) 부담금 완납증명서
4) 유지재단에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혹은 제출 확인서
등을 주비하여 본부 이메일: kmcga@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선관위가 10일에 전체회의로 모여 선거권자 확정을 한다니 일단 거기에 맡겨봅시다.
그리고 이의신청서는 제게도 보내주기 바랍니다. kmchp@hanmail.ne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