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총실위 참관기와 "비대위" 재개

오세영
  • 1732
  • 2018-09-08 15:44:03
총특재 판결이 나며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기에 총실위가 장정대로 소집권자의 소집으로 9.7일 뉴 국제호텔 16층 라운지에서 15:00시에 모였다. 모임 전 부터 직무대행을 선출 할 수 있는 위원인 2/3가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23명이 모였다. 27명이 성원이 되는 2/3이다.
성원이 되지 않은 것을 놓고 각자 좋을 대로 해석하며 앞으로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필자는 “감리회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1. 9.7일 총실위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감리회 사태의 문제가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어서 우리 감리회를 어찌 해야 하나 하는 탄식만 나오게 하였다. 물론 참석하신 분들을 두고 말 할 수는 없다.
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전략적 결과이기에 더 서글프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일 순간이 코앞에 와도 당파싸움으로 세월을 보냈던 그 때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다음에도 선출하지 못하면 법원에 “비송”으로 직무대행을 선임해 달라고 하자하였는데, 직무대행도 사회법으로 나가자는 것이니 범법행위이다. 장정을 잘 만들어 놓고 이 무슨 해괴한 생각인가!(소송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2. 성원이 되지 못한 것은 이철 전 직대 측의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후보자가 오직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에도 후보가 한 명이라면 성원되기 어렵다. 누구라도 이철 목사보다야 100배 1,000배 나을테니 감리회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나오시라.(현재 상중이신 이철 목사이기에 사적으로는 제 표현에 유감을 표해 드립니다.)

3. 총실위 위원들께서는 현 감리회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총특재의 판결과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이철 목사는 본부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행정실장은 박영근 목사라는 것이고 그 행정실장이 공백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 사실 행정실장 대기발령도 원천무효와 같은 억지였지만 인정한다 해도 3개월이 지났고 복귀신고 할 이가 없으므로 자동복귀가 된다. 이것이 항상 법에서 해석하는 방향이었다. 용역의 제지로 총특재 재판 장소를 변경해도 무방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4. 비대위는 월요일(9.10) 본부 행정실을 방문하여 총실위의 뜻을 전하고 이철 전 직대의 지시를 받는 이가 있다면 감리회는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음을 통고할 것이다. 또한 폐쇄된 행정실장 문을 열 것이며 반대로 감독회장실을 새 직무대행이 선출될 때까지 폐쇄하도록 하여 감리회의 기강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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