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장병선
  • 1684
  • 2018-09-07 04:53:27
[속보]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총특재판결 효력없다 단정하기 곤란해"
내일 총실위 소집에 탄력 받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8년 09월 06일 (목) 17:41:51
최종편집 : 2018년 09월 06일 (목) 19:50:49 [조회수 : 825]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를 구한 가처분(2018카합50499)이 6일 오후 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강승진 감독이 7일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탄력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판결에 채권자(이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격모용, 대성적격, 관할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쉽사리 이 사건 판결(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선출무효판결)이 부존재한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입게 될 이익과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를 이철 목사가 받아들일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아 본안판결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직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추가]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새로운 직무대행의 선출을 위한 총실위 개최를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지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직대선출무효 판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철 목사가 해당 재판을 자격모용에 의한 판결이라고 상당분량의 서면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쉽사리 이 사건 판결이 부존재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 이상의 자료나 법리가 나오기 전에는 본안까지 간다 하더라도 가처분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고 중앙지법의 견해처럼 새로 선출된 감리회 대표자를 상대로 ‘총특재판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구조상 맞아 보인다는 점에서 이철 목사는 일단 총특재 소집에 협조하는 것이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 총실위원들을 상대로 내일(7일) 예정된 총실위에 참석하지 말라는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법원의 가처분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일 성원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총실위 소집자인 강승진 감독은 이번 가처분 기각과 관련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용기와 정상화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감독들이 마음을 합한 계기가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고만 할 뿐 말을 아꼈다.

내일 총실위 소집을 방해하는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음도 밝히고는 “내일 성원이 되지 않는다면 또 소집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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