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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원들에게서 녹[祿]을 먹는 해당연회에 총무 및 속한 이들은 무얼 합니까?
유은식
- 1666
- 2018-09-06 21:56:44
본부 은급 연회 지방회의 각 종 부담금 전년도 12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이 돌고
각 의회의 회원권 문제가 거론된다.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본부부담금엔 본부직원들의 생활비와
연회부담금엔 연회본부 직원들의 생활비가 포함되어있다.
연회원들이 전년도 12월 말까지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으로
녹을 먹고산다는 말이다.
그런데 제33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유지재단에 재산등록이 불가하여
불가확인서를 연회 후에 제출했다고 해서 제32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회원들의 참정권이자 기본권인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임대교회 목회자들이다.
모르긴 해도
이러해도 정11년급 이상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선거권자 박탈된 이들의 수가
적어도 수백에서 수천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과 가장 가까운 일선에서 다뤄야 하는 해당연회 총무님들은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어느 연회는 총무가 직접 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에 단체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소식도 있다.
연회원들의 부담금으로 녹을 먹고사는 신분이라면
최소한 해당 연회원들의 기본권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이대로의 선거로 진행되어
선거권 박탈로 해당연회 선거무효 소송이라도 들어가면
선거무효가 인용될 가능성은 99%라고 본다.
그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적인 책임이겠지만
해당 연회원들의 항의가 해당연회 총무들에 가지 않을까?
해당연회 연회 감독님들은 자유로울까?오늘이 마지막 이의신청기간이다.
이렇게까지 일깨워 줘도 침묵을 지킨다면
해당 연회원들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해당 연회본부가 과연 필요할까 의문이 된다.
자신의 직무를 아는 이들과 모르는 이들이 극명하게 갈릴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