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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후보 검증위원회 성명서(선관위 귀하)
오세영
- 1981
- 2018-09-05 21:19:42
1. 현재 선거권자 확정을 장정대로 하지 않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유은식 목사를 중심으로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안하무인격인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어 제 33회 선거가 중지될 위기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선거가 중지 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적시 하오니 감리회의 중대사항을 안일한 생각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바로잡아주는 행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선관위는 선거권자 확정을 이미 마감하였는데 재단편입불가확인서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금년 연회 전까지 제출하라하고 기한내 제출한 회원만 선거권을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 시한을 금년 연회 전까지로 하게 된 근거가 감독회장의 공문이라는 것입니다.((감행제2018-1-203호, 3.13 감독회장 행정서신) 감독회장이 보낸 행정서신은 선거권자 확정이 힘든 과정임을 염두에 두고 감리회원들의 행정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었고 각 연회의 행정을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이지 장정의 법이 되지 않습니다.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장정보다 우위에 두어 행정명령을 상위법이요 모법인 장정 보다 상위법이 되게하여 장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현재 선관위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대단히 관료적이며 후진국 형의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을 여러차레 유은식 목사께서 고지했음에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어서 마침내 선거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4) 선거권자를 확정하는 절차는 게시판(소식과 나눔, 감리회소식, 6820)-“700만원 짜리 선거권을 만드는 선관위를 고발합니다.”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선관위의 불법적 선거권자 확정으로 각 연회는 교역자만 중부연회 68명을 비롯하여 각 연회에서 수십 명씩 도합 교역자만 500여명이라 하니 평신도까지 하면 1,000여명이 선거권을 불법적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이는 각 연회의 선거무효 사태를 속출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우리는 권고합니다. 중부연회의 경우 당선자가 136표 이상 차점자와 득표수가 벌어지지 않으면 선거무효가 됩니다.
4. 매번 반복되는 선관위의 무책임하고도 미숙한 행정으로 감리회 선거 후유증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번에는 너무도 분명한 사안을 이렇게 처리해가며 유권해석을 받아오라는 등 적반하장 격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 책임을 분명 물을 것을 우리 검증위는 천명합니다.
현재 총회유권해석위원회는 조직되어 있지 않아 물을 수도 없으며 400만원을 내고 받으라 하니 이것이 진정 행정인가 분통이 터집니다. 선관위가 계속 불법을 강행하면 우리는 33회 감독선거 선거중지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아 선거 후 소송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018. 09. 05
감독후보 검증위원회 직무대행 최 상 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