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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교회 2차 성명서
최일운
- 2289
- 2018-09-13 01:42:55
주문진교회 2차 성명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칭함) D연회 감독 최00과 총무 공00의 행정에 의해 교리와 장정의 헌법 101단 제1조(목적) 『...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악의에 찬 고소인들의 고소행위는 차치하더라도 감독과 연회총무의 암묵적인 고소 권장과 협조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5년이 넘는 재판으로 인해 주문진교회 교인들은 감리회 감독과 총무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의구심과 실망감을 느낍니다.
연회에서 허용한 재판의 내용은 이미 교회내에서 마무리 된 사안이며, 지방회에서 결의한 사안이며, 연회행정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이 모두를 무시하고 연회가 분란의 중심에 서서 진행하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행정·사법에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독의 직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행위이며 총무 역시 연회 산하에 속한 교회들을 섬겨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신앙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D연회는 2018년 2월 13일 또 다시 아무런 여과 없이 고소인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고소인 자격을 부여하였고, 지방회에서 장로직 상실을 의결하고 연회행정재판에서도 장로직 상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자들에게 장로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박삼열 목사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감독과 연회가 장로가 아닌 자들에게 장로직함 사용을 용인하는 불법적인 이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들은 현재 사회재판으로 ‘장로자격상실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장로직함 사용을 허용한 감독과 총무는 고소인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였습니다.
D연회 행정재판에서 조정과 재판, 일반재판에서 심사의 과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고, 단지 피고나 피고소인에게 모욕과 치욕을 주는 과정이었고, 감독과 총무의 역할은 또 하나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기회를 탐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접수해야 한다고 변명하지만 과연 장로가 아닌 자들에게 장로직을 사용하도록 여과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합법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 앞으로 교회 재판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으로 교리와 장정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 짜 맞추기식 법적용을 하여 경도된 판결을 하는 재판행위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문진교회 고소인단은 개 교회를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감리회의 법을 수호하고, 정치재판을 통해 주문진교회와 담임목회자를 유린하는 D연회 정치·행정·재판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또다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생을 두려워 정의나 공의를 외면한다면 신앙양심을 속이는 것이며 감리회 미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을 계속하는 중에 혹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처벌도 각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리와 신앙양심을 외면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주문진교회 고소인단의 선언 -
1. 감독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물적, 인적 거래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렇게 세워진 감독들에 의해서 권위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정과 사법권 행사에 우려를 표합니다.
2. D연회 감독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들까지 혼란을 야기한 후 감독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행정·사법에 우려를 표합니다.
3.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정치계보를 형성하고자 개체교회를 파괴하면서까지 의미 없는 명예와 자신들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감독과 일부 평신도 지도자들의 담합에 우려를 표합니다.
4. 그들에 의해 ‘감리회’ 산하 교회, 목회자, 교인들이 우롱 당하는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고자 하며 합법적인 고소 절차를 따라 아직까지 감리회에 모두가 공감할 정의가 남아있는 지 확인하려 합니다.
맺음 말
이제 감독들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연회산하 정회원들을 섬기는 감독으로 변모해야 하며 총무는 연회 산하 개체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보아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무소의 뿔을 분별없이 휘두르는 행위는 막아야 하기에 감독과 총무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18. 9. 12
- 고소취지에 속하는 부분으로 변호사를 거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문진교회 담임목사 박삼열
주문진감리교회 기획위원
1. 박기원(장로) 2. 양경수(장로)
3. 김철수(기획위원) 4. 박오길(기획위원)
5. 현재숙(기획위원) 6. 오군택(기획위원)
주문진교회 남녀 선교회 총회장 및 권사대표
7. 윤기수(총남선교회 회장)
8. 김영희(총여선교회 회장)
9. 엄기형(권사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