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연회 재판 이래도 됩니까? (공개재판 요청)

박삼열
  • 2456
  • 2018-09-15 01:55:29
동부연회 재판 이래도 됩니까? (공개재판 요청)

함영희 집사님의 글에 감사드리며, 노재신 목사님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함영희 집사님은 재판 진행 과정을 잘 모를 것입니다. 다만 기소되었다는 사실만 알 것입니다. 진행 과정을 대신 말씀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판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이 너무 엉망이어서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부연회행정재판 진행 과정.

* 2015년 12월 28일 : 총회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으로 환송.
(파기환송 재판은 판결 후 2개월 안에 마쳐야 함.)
* 2017년 10월 19일 : 2년 후 파기환송 재판 재개.

- 재판비용 지출 기록에 의하면 -

* 2016년 2월 12일 : 첫 모임 비용 지출(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 2018. 3. 16.에 판결함. (3년만에 파기환송 재판 판결.)

기간은 훈시조항이라고 하고 파기환송 재판 기간만 3년 걸렸고, 모임과 경비는 교리 장정에 명시한 바 없으니 재판위원들이 16회 모임을 가지면서 경비는 천만원 가량 사용하였습니다. (재판 비용은 반씩 부담)
내용은 둘째 치고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합니까?

** 동부연회 일반재판
일반재판의 내용은 행정재판에서 다룬 내용과 거의 동일함.

범과:
1.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지방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2.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담임자의 생각을 전한 것은 직권남용.
3. 당회, 구역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역회 재판한 것 직권남용.

- 일정 -

2월 13일 : 고소장 접수. (장로직 상실한 자들이 장로직함 사용하여 접수)
4월 17일 : 1심사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
5월 21일 : 재심사 이의 신청서 접수. (감독, 총무 결재)
7월 26일 : 피고소인 재심사. (위원회에서 피고소인에게 연기 요청)
7월 27일 : 고소인 고소장 보정하여 재접수 요청(보정명령- 결탁.)
7월 31일 : 고소장(재심사 이의 신청서) 재 접수.(감독 결재)
7월 31일 : 고소장 재접수 받는 날 피고소인 심사 없이 기소결정.
8월 9일경 : 기소 취소.(기소 취소가 가능한가요?) 13일 재심사하기로 결정.
8월 10일 : 13일 재심사 일정 연회총무가 문자로 전송.(공문 없음.)
8월 13일 : 재심사. (기소를 위한 구색 갖추기. - 기만당한 느낌.)
8월 20일 : 위원장이 피고소인 진술서에 동의해 달라고 전화로 요청.
8월 20일 : 우편으로 동의서 받고 같은 날 동의서 연회로 송달.
8월 20일 : 동의서 우편으로 송달 받기 전에 기소함. (우편물 21일 도착)
9월 6일 : 기소장 송달 받음. (감독 결재 없음. - 해외 여행)

고소장 접수 후 겨우 7개월 만에 겨우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 되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심각하게 공개재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재판을 공개 요구합니다.
재판일정 정해지면 모두를 초청하겠습니다.

동부연회 재판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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