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감독후보 등록 불법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한다.(검증위 중재)

최상철
  • 2180
  • 2018-09-14 23:27:19
역시나 금번 33회 감독후보 등록 진행이 구태의연한 작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금번 선관위는 어느 선관위보다도 선거법을 무시한 불법 등록 절차였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며 공동대응을 선언합니다.

1. 불법 내용:
1)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재산이 명백히 드러난 이들에 대하여 후보로 등록해 준 것
2) 후보에게 선관위원장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형사 건 (강요죄)
3) 접수 한 후 등록증을 거부하며 후보등록을 철회한 이에 대하여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와 5년간 피선거권이 없다고 결의한 것.
4) 유은식 목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선거권자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를 강행하는 행위

2. 불법에 대한 대응 1단계
1)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여 해당 후보들에(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교회) 대해 선관위에서 총특재에 고발 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

3. 불법에 대한 대응 2단계(선관위가 총특재에 고발하지 않을 때)
1)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재산이 있음에도 후보로 등록한 연회가 3-4개 연회로 알려지고 있는바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3-4개 연회 후보가 공동으로 해당 후보에 대하여 후보등록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총특재에 제소한다.
2) 현재 총특재는 이철 체제가 아님을 확인하며 본부 행정실에서 이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바로 사회법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해당연회 후보들에 대한 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
3) 본부 행정실은 소장 접수 즉시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심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3-4개 연회 후보 공동대응은 공탁금 700만원을 거두어 총특재에 공탁하고 승소하여 찾아 간다.
총특재 재판에 불만이 있을시 즉시 사회법에 가처분을 낸다.

* 본 감독후보 검증위에서 각 연회 후보와 중재하여 진행합니다. (010-9217-5260 최상철)

감독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 상 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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