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원 22명,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환영하며

오세영
  • 1681
  • 2018-09-19 17:37:20
지난 9.16일 총실위에서 참석한 22명 공동으로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만시지탄 하지만 이를 환영하며 그 당위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본 가처분 신청은 사회법으로 먼저 간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총특재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교회재판으로서는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필자의 아래 글(6947)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혼란의 상황이어서 염려의 글을 썼었지만 비대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 현재 이철 전 직대는 8.16일 총특재 판결에 대한 가처분은 취하하였지만 본안은 진행하고 있다.

3. 8.16일 총특재 판결에 대한 본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총특재의 판결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대행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본부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본부에서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 참 통탄 할 노릇이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뿐 아니라 이철, 신현승, 이용윤 목사에게 고발 전 권면서도 보내게 되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평하며 “비대위”는 잠시 본부 조치를 미루며 사태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5. 감리회가 무법한 자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하루도 볼 수 없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총실위에서 강구한 것으로 보아 본부에 대한 물리적 조치를 미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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