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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질하는 선관위에 대해 마지못해 취하는 행정소송! 말리지 마!
유은식
- 1973
- 2018-09-18 10:45:13
원고 : 유은식목사(중부연회 새인천지방 예음교회 담임목사)
22783 인천시 서구 가정로 346 3층
피고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복
03189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감리회본부
제33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 제한 무효 확인.
청 구 취 지
1.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한 이로 한다는 선거권제한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재판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8. 9. 18
원고 유은식(인)
원고인 유은식목사는 중부연회 소속된 정회원목사입니다. 이번 제33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를 맡은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관위의 결의 없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한 자라고 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도 지적하는 이 없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바른 행정을 위해 원고마저 잠자코 있다면 그 질서가 아주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염려에 나서 지난 6월부터 정식으로 7회에 걸쳐 건의하고, 진정하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지막 보루로서 소송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을 위한 노력
본 요청자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 6월부터 총회 행정실을 두드리며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조병철목사가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이를 알려 그 기한을 7월 20일로 연기토록 하였는데 김상인 행정실장 서리가 근무할 당시 이를 공문으로 만들어 하달했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의를 제기해 다신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의뢰하기로 했습니다.
1) 1차 의뢰(8.7) / 부당한 결정에 의해 박탈된 선거권 회복 청원!
8.9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회 후 제출자에 대한 선거권 회복요청을 개인 선거권 요청으로 받아 부결함.
8.15 송인규변호사가 전화로 요청자의 청원에 대해 문제 있음을 인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의뢰할 테니 장정유권해석요청을 하라고 자문을 해 오다.
2) 2차 의뢰(8.20) / 장정유권해석 의뢰!
8.23 장정유권해석 요청서에 대한 답신이 오다
선관위에서서는 3월13일자 감독회장 행정서신에 의해 선거권자 선출은 정당하다 판단해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으며 선관위의 견해에 신청인의 견해가 다르다면 직접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라고 답신을 함.(그런데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아직도 조직도 되어 있지 않음.)
3) 3차 의뢰(8.30) / 이에 “선관위 답신에 대한 회신”으로 호소함!
8.23 회신에 대해 또 다시 이의 신청을 했으나 8.31 선관위전체회의 회의자료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음.
4) 4차 의뢰(9.6) / 지난 28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이 9월 6일 까지 이며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이 6일까지 이기에 중부연회 선거권 박탈자를 조사해 개인별 이의신청하라고 독려했으며 본인도 개인 이의 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 동의를 얻은 자들과 함께 단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5) 5차 의뢰(9.7) / 3월 13일 공문, 선관위원장 7.20 전체회의록, 선거인 명부 관련 최초 공문을 비교해 봄으로 3월 13일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인용하고 있을 뿐 선관위에서 연회 전 재단편입불가 확인서 제출자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결의가 없어 총회행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6) 6차 의뢰(9.10) /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런 선관위의 행정에 대해 행정감사를 요청하여 본부 사무실에 전달했습니다.
7) 7차 의뢰(9.10) / 이의신청자들을 심사하는 날 중부연회, 서울남연회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그리고 위원장에게 카톡으로 이에 부당함을 알려/씁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우리는 법대로 정하여 진행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자 감독회장의 행정서신에 의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한 자라는 결의도 없이 또 선거관리위원장의 공문도 없이 집행하고 있는 갑질의 선거관리위원회임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름으로 발송된 첫 공문(근거자료 1호)
재단편입불가확인서 관련 선관위원장 명의 최초 공문은 7월 20일 발송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감행제2018-1-143호 입니다.
제33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 명단제출에 따른 추가 확인 요청의 건
1. 확인요청사항
1) 2018년 3월 13일자 발송한 공문에 따라 선거권자 명단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3월 13일자 “기감제2018-1-030”공문참조)
* 선거권자 명단을 2018년 3월 13일자 “기감제2018-1-030”공문에 따라 확정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감독회장 행정서신으로 말을 바꿔 표현한다면 감독회장 행정서신에 따라 곧 감독회장 지시에 따라 선거인 명단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2. 전체회의 결의 없는 “연회 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근거자료 2호)
1에 대한 근거는 같은 날 7월 20일 모인 제32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입니다. 이 회의록 p3에 보면
(8)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부담금 납입확인서 연회 전까지 확인 건(회의자료 15페이지)
이기복위원장이 ‘두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연회 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연회 전까지 제출한 사람들이 회원권이 있다고 설명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회의자료 15페이지를 근거(2018년 3월 13일자 “기감제2018-1-030”공문)로 이기복위원장이 설명하다로 회의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장의 설명으로 넘어갔지 결의된바 없습니다.
같은 회의록에 기록된 다른 모든 안건에는 동의, 재청자가 있고 그 가부를 불어 결의를 한 선거관리위원회이지만 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한 자에 관한 건”만 결의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으로 선거관리위원 모두는 합법적으로 결의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모두가 결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3. 3월 13일자 감독회장의 행정서신(근거자료 3호)
위 두 자료 모두 3월 13일자로 발송된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근거로 삼는 공문이란 전명구감독회장 명의로 발송한(2018년 3월 13일자 “기감제2018-1-030”공문)으로
기감제2018-1-030호
제33회 총회 감독 선거권자 명단 제출 요청의 건
1. 선거권자 선출기준
1) ④단,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경우 2018년도 발행 ‘재단편입 불가확인서(구체적인 사유가 기록된)를 연회 전까지 연회 본부에 제출한 이(※ 명단 제출 시 복사 본 첨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행정에 대해 문제점이 많습니다.
4.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의 문제점
1) 3월 13일자 감독회장의 행정서신
교리와 장정의 선거권자 선출의 기준은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은 연회원들로서 선출의 대상이 아니라 전원 선거권자들이며 이와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들을 선출하는데 교역자들 수보다 많은 평신도 선출에 대해 이 규정은 필요한 일이나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도 없는 것입니다. 으로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들에게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은 1차로 연회 폐회 후 60일 이전에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해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현재 연회 후 제출한 이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들은 선거인명부 열람 후 이의 신청기간에 2차로 제출하여 선거권을 받아 온 것이 이제까지의 선거관리 방법이었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 당시 행정실장으로 있던 박영근 목사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것으로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부연회에서 8년간 총무로 근무했으며 당시 선거인 명부작성을 4회나 했던 이로서 한 번도 연회 전에 제출한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2) 행정서신에 의한 선거관리라 해도 결의가 있어야 하나 설명으로 대체했다.
위에서 보듯 감독회장 행정서신에 근거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연회 전 제출 확인의 건’이라고 해서 이에 대해 결의가 없이 선관위원장의 설명만으로 확인하였고, 이렇게 결의 없이 위원장의 설명으로 확인한 일에 대해 8월 9일에 모인 제3차 전체회의록에 기록된 전 회의록 낭독에 대해 “위원장이 회의록 낭독에 대해 물으니 이광성 위원이 전회의록 낭독은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하였고 박영규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로 되어 있어 결국 결의 없이 설명으로만 이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전 선관위원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사유에 서울남연회 선거인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해 이번 2018년 각 연회의 선거인 선출에 있어서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정족수를 따져 선거인 명단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인으로 한다는 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한 자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결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결의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교리와 장정을 근거하지 않고 3월 13일의 행정서신을 근거하는 선거인명부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의 첫 번 째 서신을 보면
2018년 3월 13일자 발송한 공문에 따라 선거권자 명단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3월 13일자 “기감제2018-1-030”공문참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선거인 명부는 교리와 장정에 준해야 합니다. 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3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회장의 서신에 따라 각 연회로부터 명단을 확정해 달라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 선거인 명단 확정은 각 연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 연회로부터 3월 13일 공문에 의해 선거인명단을 확정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선거권자 확정은 연회 업무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4)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해야 한다면 재단편입도 마찬가지이다.
선거권자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편입이 불가하다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재단편입이 불가한 교회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재단 편입한 교회와 같은 법적자격을 얻습니다.
이 재산편입은 선거전 까지 하려고 노력하다 편입의 과정이 어려울 때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단편입을 연회 전에 종료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해야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재산편입도 연회 전에 종료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규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함에도 감독후보자들에게 연회 후에 등록한 이들에게 피선거권을 부여 했습니다. 기독교세계 9월호 p94에 기록된 교회부동산 편입사항공고(6,7차)에 보면 서울남연회 감독후보 전준구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로고스교회에서 번호 115, 116, 117, 118, 119, 120 건의 대지와 건물을 2018.6.1-7.31 사이에 재단편입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5) 당당뉴스 ‘감독후보 18명 확정, 기호추첨 마치고 20일간의 선거운동 돌입’ 기사에 보면 재산편입에 관련 시비가 있는 후보 모두에게 등록증을 교부했다.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해야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선관위가 김학중 목사(경기), 임제택 목사(남부), 박명홍 목사(중부) 등 3명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들도 연회 전까지 재산편입을 하든 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6) 역시 당당뉴스에 실린 같은 기사 중에 교리와 장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두 후보간 합의 요구.
후보자격에 서로 이의를 제기한 경기연회의 김학중, 하근수 두 후보에게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근수 목사는 김학중 목사의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문제와 부목사의 초빙강사 이중직을 문제 삼았고 김학중 목사는 화성에 위치해 있으면서 오산지방에 속해 있는 하근수 목사의 지방경계법 위반을 문제 삼았지만 심의 결과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되 서로 수용을 안 하고 소송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후보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교리와 장정은 이 모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양해 각서를 통해 후보등록증을 발부한 것은 잘못된 관리입니다. 하근수후보는 김학중후보 자격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7) 역시 당당뉴스의 같은 기사로 교회재산 편입문제로 갈등이 있는 박명홍후보에 대해 감리사의 구역회가 아닌 감독의 구역회로 후보등록 하였음에도 후보등록증 부여.
8) 또한 당당뉴스의 같은 기사로 임제택 후보에 대해 아직도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았다고 거센 항의가 있었음에도 후보등록증 발부.
4)-8)에 관련된 후보들에게 후보 등록증 발부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는 것은 후보들의 자격을 고발함이 아닙니다. 저들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의 잣대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음입니다.
이럼에도 왜 재산편입불가 확인서는 연회 전에 제출해야 합니까? 재산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교회는 대부분 임대교회 목회자들로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중부연회에만 연회 후에 제출하고도 선거권이 박탈당한 교역자들만 67명입니다. 평신도들까지 합하면 134명입니다. 한 연회에 이렇게 많은 이들을 박탈함이 법적으로 확실한 것인지요?
이번에 얼마나 선거권을 박탈당했는지 그 수를 모른다. 다만 들은 것은 서울남연회 73명(146명) 중부연회 67명(134명)이다. 평신도까지 합한 수이다. 두 연회만 보아도 이번연회에 박탈당한 이들은 280명이다. 이 수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들어가야 할 인원수이고 이의 신청기간에 들어 갈 수는 중부연회의 경우 그 대상이 200여명이나 된다. 평신도 수까지 하면 배가 되니 중부연회만 500여명이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론 얼마나 될까?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지난 32회 총회 선거인들과 비교해 보았다.
연회 32회 총회 선거인(2016) 33회 총회 선거인(2018) 비고
서울 810 927 +117
서울남 571 577 +8
중부 1359 1293 -66
경기 954 1077 +123
중앙 647 780 +133
동부 964 1053 +89
충북 435 536 +109
남부 778 765 -13
충청 865 762 -103
삼남 400 535 +135
이렇게 보며 대부분 연회의 선거인의 수가 늘었는데 서울남, 중부, 남부, 충청연회와 삼남연회의 선거인 수에 문제가 있음을 본다. 왜 줄었을까? 그것은 이 4개 연회에서 선거권 박탈자 주가 많았다는 증거로 적어도 500명이상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 온통 부당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재산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을 연회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결의 없이 추지하는데 있으며 선거권을 제한 한다면 피선거권도 제한해야 하는데 피선거권에는 허용하고 있음 또한 공평하지 못한 관리입니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6두60591)로 사관생도가 '학교 밖 음주'에 대해 퇴학처분을 당하자 이에 소송으로 1, 2심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것이라고 해 퇴학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관생도 학교 밖 음주 할 기본권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정11년급 이상의 교역자들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못한 것입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만 되면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거법을 준수하며 관리함이 아니며 기독교대한감리회에 혼란을 맞았으면 반면교사로 삼아 신앙인의 자세로 바로 잡아가야 함에도 번번이 불법을 자행하는 일에 이젠 그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바른 질서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일도 해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일은 즉시 바로 잡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권 박탈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재판비가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이들은 이처럼 명백한 불법을 가지고 관리하는 선관위를 함께 고발하며 이에 동참해 주기바랍니다.
십시일반 도와 재판비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재판비는 피고가 감당하게 되었으나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승소하여 되돌려 받아 참여한 만큼 되돌려드릴 터이니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228801-04-472466 유은식(기감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