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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분해 될 제33회 총회 위기와 감독선거!
유은식
- 1949
- 2018-09-22 06:47:42
여기에 제32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재선거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철직대의 직무정지 요청을 했다.
감리회 사태에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하지만 10월 31일에 기일이 잡혔으니
늦어도 재선거가 있으려면 10월 15일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데 무슨 수로 재선거를 치르냐는 질문이다.
그러면 재선거 못치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남?
뿐만 아니라 현재 각 연회 감독들은 10월 31일로 직무완료가 되겠고
더 나아가 각 연회 감독서거에 선관위가 여기저기 소송을 당하니 10월 2일 각 연회 감독들이 당선된다 해도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에 휘말릴 테니 당선된다 해도 그 존재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10월 정기 총회는 누가 소집할건가?
10월 총회에서 취임할 감독은 있는가?
10개 연회 감독은 이임총회에서 허수아비가 될 거고
선관위원장은 이런 선거를 했냐고 궁지에 몰릴 테고
결국 10월 말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는 풍지박살이 되겠네.
그러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소는 누가 키우나?
위 사건들 속에 감독들이 연계되지 않은 사건들이 어디 있나?
결국 감독들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공중분해하겠구나?
여기에 해답은 10월 2일 선거를 15일로 연기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당사자들이 내려놓아
함께 감독선거 및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재정비하여 제대로 치르는 일 뿐이다.
선관위(이기복)위원장! 정신차리슈. 당신이 마지막보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