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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승 연수원장의 글에 대한 반론
오세영
- 2125
- 2018-09-18 21:31:14
1. 행정실장에 대한 견해:
박영근 행정실장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3개월을 명했을 시 필자는 그 부당성을 필하기도 하였다. 이제 그 부당성은 차후의 문제이며 3개월이 만료된 시점이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신현승 원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대행의 복귀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관계를 오해하고 있음을 본다. 본부 내규에는 직무대행의 복귀명령으로 복귀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3개월을 명할 때 이철 직대가 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인가! 설령 그렇다 해도 복귀 시에는 복귀명령만 있으면 된다. 인사위원회를 처음에 했다면 이미 3개월이 지나면 복귀하도록 시한을 인사위원회에서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3개월이 지나 복귀해야 하는데 복귀하려고 하니 직위해제를 시켰던 직대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복귀명령이 없어도 복직이 된다는 것이 상식이고 법리에도 맞는 것이다. 행정공백기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이철 전 직대는 3개월을 명했을 뿐이다.(부당하지만) 그러나 그 3개월도 지나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상실된 것이다.
2.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에 대한 견해:
법조인의 본부교육, 위원에 대한 기피, 위원의 해촉에 대한 견해가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던 논리와 동일하여 이미 그 부당성을 많이 논하였기에 일고의 가치가 없음이다. 다만 누구나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소신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신현승 원장은 자신의 과오가 드러나는 그 날 피해 갈 수 없도록 오늘의 글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3. 재선거에 대한 견해:
바로 어제 재선거에 대한 진심을 이철 목사님과 나누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일거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재선거만이 돌파구이니 당연한 말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어떻게 감리회를 농락하고 놀라게 하며 재선거가 아닌 다른 마음을 보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도 재선거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설령 새로 선출되는 직무대행이라 하여도...
그 이유는 총체적으로 논해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감리회 누구라도 재선거 거론할 자격 없다.
4. 강승진 감독의 총실위 소집에 대하여:
1차 소집은 분명 한 달 이내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출치 못했다면 한 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9. 16일 총실위 소집도 합법이며, 9.28일 소집도 합법이다. 유고나 궐위 시 한 달 이내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금번처럼 선출치 못했다면 그 시한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이다. 다만 2차,3차 그 이상이라 하여도 선출치 못한 시점에서 한 달 안에 소집이 각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