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해진 총회와 14인 반란군의 운명!

오세영
  • 2206
  • 2018-09-24 07:26:50
1.
반란군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감리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교회를 대 혼란 속으로 몰아가며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쿠데타 세력이 한 번 등장하면 이미지 손상은 말 할 것도 없고 후진국으로 평가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듯 감리회 또한 이러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찾는데 있어 먼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자들에게서 찾아야지 물 타기나 재선거 국면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감리회의 가치가 짓밟히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14인의 반란군으로 인한 결과인바 그들은 이철 전 직대의 행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본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장급 인사들과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나, 사약과 같은 임명장을 수락한 이들이라 할 것이다.

3.
여기까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 본부의 부장들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부장급 정도 되었으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본다.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이렇게 비 이성적으로 맹종 할 수 있는지 목불인견이다. 9.16일 총실위원 과반수가 넘게 모여 결의한 내용들을 보든지, 8.16일 총특재판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무작정 버티고 있는 것들은 반란군이란 표현 이상 달리 할 수 없는데 이 반란군을 지지하고 따른다면 그도 역적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4.
총회가 다가오는 시점이 되니 번쩍 스치는 생각을 정리해 본다.
현재 본부의 실세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임기가 총회와 함께 만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부의 임원은 총회 구성과 무관하게 그 임기가 만료되면 본부를 떠나야 한다.
일단 현재의 임원들만이라도 그 임기가 다하면 본부의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5.
직무대행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가처분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여부와 재판절차 등 복잡한 사안을 많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하여 감리회는 총실위를 통한 총회소집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총실위위원1/3이나, 감독협의회에서 현 감독 중 최 연급 감독을 통하여 총실위를 소집 할 수 있다. 과반의 총실위 위원이 모이면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소집된 총회의 의장은 역시 감독 중 최 연급의 감독께서 맡게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 이 부분은 다음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6.
결론적으로 총회와 함께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난 14인의 반란군에 본부 부장급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부의 부장들은 이성을 찾고 감리회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의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역적의 누명을 벗지 못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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