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Re: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예의주시 건
관리자
- 2074
- 2018-09-28 05:31:51
(2014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사료집 발췌)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예의주시 건]
‘교회 변천사’
1964년 노량진 전모 집사의 집에서 전도사로 가정집회 시작
1968년 10월 원효로에서 ‘일석교회’를 개척
1969년 대방동 예배당을 신축 ‘일석교회’
1971년 11월 신림동
1977년 7월 노량진 ‘대성교회’로 명칭 변경
1992년 5월 구로구 오류동으로 이전
1994년 2월18일 탁명환 살인사건 발생후 ‘평강제일교회’로 명칭 변경
1. 박윤식 목사 신학
-지리산 3년 6개월7일 동안 기도하여 직접 깨달은 것을 가르침
-1980년 10월 25일 대성교회 발행지 ‘대성’지 내용
“20년 전 박윤식 목사는 혈혈단신 지리산을 찾았다. 3년 6개월 7일간 깊고 험한 산속, 마랄 수 없는 공포감, 고독, 절망, 슬픔, 굶주림, 추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온갖 고생과 싸우면서 오직 신구약 성경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 쳤다.”(연구보고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일동, 2005. 8. 31. p.4)
-1971년 성지신학교 설립, 1976년 2월까지 총 121명 졸업
“졸업생 70%(박윤식 목사 교회의 목사, 장로, 평신도), 10%(타교회 목사), 20%(기타)”
2. 이단 시비성
-1982년 예장 합동보수 서울 남노회로 옮긴 것으로 알려짐.
(예장 합동보수는 1979년 예장 합동의 분열과정에서 파생된 교단으로 보고 있음)
-1991년 박윤식 목사 이단으로 규정된 후 대성교회 원로목사 신분으로 예장합동보수의 총회장 역임(77회기, 1992~1993년)
이에 예장합동보수 서울동노회에서 본 총회가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목사가 한기총 및 연합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총회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박윤식 목사를 제명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도 있음.
-1994년 2월18일 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씨 피습으로 사망, 범인이 대성교회 운전사 임모씨로 밝혀짐. 이 교회 관계자들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혜하려다 들통나서 목사와 장로가 구속.
탁소장은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을 폭로해왔고, 임모씨는 이에 분개해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
-이단시비에 있어 박윤식 목사를 옹호해 오던 합동보수 총회에서는 이런 사건 이후 대성교회 당회장 김모씨는 해임, 사건 연루자는 면직처리하라고 소속 노회에 지시, 대성교회는 예장 합동보수 총회를 탈퇴할 것을 결의.
-예장 합동보수 총회의 대성교회 대책위원회는 대성교회가 사회, 교회, 교단에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총회서 지시한 내용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제명키로 했다고 밝힘.
(월간 현대종교, 2005년 8월호, p.41)
3.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
1)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갖고 태어난 자가 가인이라고 주장. 이는 이단교리의 효시인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원리’, 통일교의 ‘원리강론’, 변찬린의 ‘성경의 원리’가 주장하는 전형적인 가르침.
2)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와 뱀이 성관계한 것으로 주장한다. 인류의 타락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은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있다. 이 사건을 박윤식 목사는 하와와 뱀의 성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3) 에덴동산을 상징적으로 해석, 실재한 동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낙원이고 천국’이라고 강조. 에덴동산의 영적의미를 강조하면서 성령세례를 받아 은총을 입은 성도들의 심령이 에덴동산이라 함.
4) 자신을 말씀의 아버지, 동방의 아버지, 말씀의 주인이라고 주장. 성경에는 구약의 때, 신약의 때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때에는 ‘은유와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성약의 때에는 동방에 외로이 오신 아버지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다고 함. ‘성약의 때’는 김백문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며 통일교에서도 사용함.
5) 진리를 통해 말씀에 이른다고 보고 진리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진리는 ‘땅의 것’, ‘어린아이의 일’, ‘젖’,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진리’로 봄.
6) 인간이 신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들어와 사탄의 집이 되고 말았는데 잃어버린 영을 다시 찾아 주려고 사람들에게 제사법을 주셨다고 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린 그 영을 찾게 되면 본래 상태의 회복이니 하나님의 형상, 즉 신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
7)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지 못하셨기에 재림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주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이 성취된 것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정사실로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라고 함. 죽으시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왜 애굽으로 도망갔으며 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따라서 재림 예수가 등장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기타....
4. 박윤식 목사의 이단시비과정
-1991년 통합총회가 이단으로 정죄
-2004년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
-1996년, 2005년 합동측은 이단으로 결의
-1970년 후반부터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 논쟁이 본격적으로 발생
“신앙계, 현대종교, 풀빛목회, 목회와 신학” 등에 관련 논문과 기사들이 게재
(현대종교, 2014년 1월호, p.20~24)
-2013년 12월17일 한기총 실행위에서 박윤식 목사 이단해제
-2013년 12월 26일 임시 총회에서 이단해제 만장일치로 통과
근거>> 예장 통합과 합동에서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대부분 조작,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과거 논란의 소지가 있었더라고 자신의 신학과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다면 현재의 확실한 신학과 신앙사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5.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입장
-목사의 신앙과 주장을 이단으로 결의한 통합측이나 합동 측에서 이단해제를 결의하지 않았는데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신학대학 교수들은 “한국 교회의 이단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한기총이 이단을 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단언함.(현대종교, 2014년 2월호, p.50)
-한기총 증경총회장이었던 길자연 목사는 “소속교단의 동의 없이 한기총 단독으로 이단성이 없다고 하여 이단을 해제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입지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함.(현대종교, 2014년 1월호, p.23)
따라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에 대하여 이단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14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
1. 상단 계보표는 CBS에서 작성한 것이며 하단 계보표는 보편적으로 이단강의시 사용되어오던 국내 이단계보표입니다. 이 둘을 비교한 것은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의 이단시비성 검증없이 이단으로 치부되어 감리교가 왜곡됨과 동시에 감리교 선교에 많은 지장이 되어온 것에 본 감리교 이대위에서는 이용도 목사님의 신학 재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감리교는 박윤식 목사에 관하여 '예의주시'를 해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단으로 규정된 것과 '예의주시'는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앞서 2014년 감리교 이대위의 입장이 분명히 이단의 시비성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3. 아울러 이곳 게시판은 공개된 게시글이므로 현재 감리교 이대위원장님으로 계시는 '황건구 목사님'에게 개인의견을 묻고 또한 이를 피력하는 것은 본 이대위원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기에 이단규정과 시비에 있어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4. 따라서 이단과 예의주시에 관하여 현재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자료검증과 감리교 신학을 근거한 감리교 신학자들의 연구분석 이후 발표된 것이므로 공식발표된 이외의 것을 나누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이단성과 관련한 감리교 교역자의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3단 4항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87단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7항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제988단 제 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8항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제989단 제 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2항 위의 제3조 제7항(이단종파관련)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
-------------------------------------------------------------
-위원장님이 일정이 바쁜 관계로 감리교 이단대책위원으로서 대신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