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정안내 (주문진교회)

박삼열
  • 2756
  • 2018-10-04 23:58:23
재판일정안내 (주문진교회)

1. 재판 날짜.

주문진교회 박삼열 목사에 대한 일반재판 날짜가 드디어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날짜 : 2018년 10월 11일(목) 11시
장소 : 동부연회 세미나실
2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공개재판 받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20-30명 들어갈 수 있는 연회세미나실로 정하면서 5공화국 시대의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희대의 재판놀이를 보실 분들은 구경함직 할 것 같습니다.

2. 감독의 계획인가? 방관인가?

2016년 11월 감독이 취임하던 어느 날 원주의 이*희 장로는 뜬금없이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당시 강릉북지방 감리사였던 이*청 목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했다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감독 당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이*희 장로는 새로운 감독임기동안에 세운 목적이 기껏 “박삼열 목사 죽이기 위한 재판위원 구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2년간 동부연회에 암운이 깃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희 장로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 ‘동부연회 교역자 성품 통과’ 시간에 “박삼열 목사는 반대합니다!”라고 외쳐서 나만 성품통과 투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희 장로라는 사람, 나는 잘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소문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하는 아주 비중 있는 분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 동부연회에 비중 있는 분이 나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주니 고맙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벌어지는 재판들이 감독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고 “참모들이 하는 재판놀이를 방관한 것이었겠지.”라고 애써 순진하게 생각해 봅니다.

3. 치밀한 재판위원 조직

총회 재판은 2015.12.29.자로 ‘파기환송’ 판결했고, 동부연회는 2개월 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마쳐야 함에도 ‘전열을 정돈하기 위해’ 무려 2년이 지난 2017년 10월 19일 첫 재판 기일을 정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날은 나의 생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애써 말하기를 “목사님 생일날 재판 기일이 정해진 것 보니 하나님께서 생일 선물로 ‘각하’ 판결해 주시겠네요.”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날은 인간들이 재판놀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연회는 이미 치밀한 재판위원조직으로 감독의 교회 권사가 법전문인을 맡고 최 강성(이름이 아님)의 장로들로 포진하여 지방회의 결의를 무력화시킬 참이었습니다.

4. 희롱하는 재판

감독과 행정재판위원장 이름으로 재판 기일에 대한 공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감동 제17-196호. 2017.10.19. 재판기일 확정. 박삼열 당사자 참석 요망.
기감동 제17-219호. 2017.12.08. 재판기일 확정. 박삼열 당사자 참석 요망.
기감동 제17-222호. 2017.12.28. 재판기일 확정. 박삼열 당사자 참석 요망.
***************** 2017.12.20.경 박삼열 보조참가인 신청서 제출.
기감동 제17-236호. 2017.12.26. 갑자기 박삼열 보조참가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자로 재판에 당사자로 명기하여 참석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으면서 막상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조참가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문내용: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보조참가 할 수 없는바 법률상 이해관계를 7일 이내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호사 통해 소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자라고 재판에 참석해 달라고 통지하고선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국 보조참가인조차 기각하고 그 이후 방청석에 앉혀 놓고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은 나를 향해 소리 지르면서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재판놀이하면서 많이들 컸지요.

5.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회재판을 겪으면서 ‘막무가내’가 ‘교리와 장정’을 이기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재판정만이 아니라 회의장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어설픈 지식에 확신까지 더해지면 초능력이 발생하는 기현상을 무엇이라 설명해야 하는지? 일단 “선 무당 사람잡네!”를 연상해 봅니다. 그러기에 정식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재판부는 자기들이 실제 법조인인 줄 알고 변호사에게 온갖 교리장정을 다 물어보면서 “네까짓 게 교리장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라는 식의 질문과 준비서면, 석명서, 해명서, 소명서 등 온갖 짓궂은 요구를 다했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요구하는 글들을 다 써주었습니다.(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동부연회는 2017년 8월에 시작한 재판을 해를 넘겨 통지했습니다. 2018년 3월이 되어서야 통지해왔습니다.

기감동 제17-059호 2018.3.2.자 공문
내용: 2018. 3. 16.자 파기환송에 대한 동부연회 행정재판 판결함.

결국 그들은 밑판이 틀린 퍼즐을 맞추지를 못하고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그나마도 매우 고맙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부연회는 원고들과 계획적으로, 동부연회 본부는 감독의 이름과 심사위원장의 이름으로 연회행정재판 판결 이틀 전인 2018.3.14. 일반재판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8.3.22. 첫 심사 날짜를 통지해 왔습니다. 보통은 그런 고소장이 접수되면 총무가 귀뜸이라도 해 주던데 O총무는 완전히 실제 고소인처럼 그들(?)과 함께 비밀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다음 글에서 일반재판에 대하여 올려볼까 합니다.

정겨운 동해안 해변 주문진에서 박삼열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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