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狂人이냐

장병선
  • 1740
  • 2018-10-03 21:32:42
狂人의 時代

기독교타임즈

제33회 총회 감독선거 일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진행 불가한 임시 총실위가 거듭 소집되고 있다. 지난 16일 임시 총실위 참석위원 22명은 해촉된 총특재 법조위원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현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업무중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으니, 의결정족수 성원도 안되는 임시 총실위를 연거푸 개최하는 이유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함인 듯하다. 문제는 임기 종료를 한 달 여 앞둔 감독과 위원들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근거는 지난 8월 16일 총특재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총특재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재판부가 다룬 동일한 두 건의 사안을 제각각 달리 판결했으니 해당 판결의 법리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무대행 선출을 둘러싼 소동은 전명구 목사의 복귀를 위한 측근 정치진영의 몸부림이고, 또 다른 측면은 교권 나눠먹기로 볼 수 있다. 전명구 목사의 진영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리를 확보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의 판도는 크게 달라진다. 원고와 피고가 한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니 당장이라도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확정판결의 시점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이야 말로 큰 유혹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권선거가 판치는 감리회 정치상황에서 선거판이 최대 만 명에서 수십 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경제적 유혹마저 쉽게 뿌리칠 수 없다. 그러나 직무대행을 뽑겠다는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당장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하려면 현재의 직무대행자 선출이 불법이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5월 18일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해 처리한 모든 회의의 결의 효력도 사라지게 되니 당장 열흘 앞으로 감독선거의 전면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의결정족수를 확보한다고 해도 새로운 직무대행은 특정 진영의 몫일 뿐 자율 경쟁 구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5월 18일 직무대행 선출 당시 후보자별 득표수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 현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총실위는 재선거를 위함도 아닌 그저 특정 정치모리배 집단의 교권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의 감리교회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영적 전쟁을 수행 중에 있지만, 광화문의 현실은 영적 수장을 자처하는 자가 금권으로 교권을 매수하고 교회를 이단에 매각하며 전도를 빌미로 전국적인 정치 조직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이율배반을 묵인한지 오래다. 감리회 본부를 둘러싼 정치모리배들의 이 같은 행태는 성경 속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불법 인사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계약해지 된 전 본부 임원이 현직 감사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현직 임원들을 직무정지·대기발령하는 공문을 가족에게 보내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하지만, 현실의 광화문 감리회는 불법과 무질서 그리고 혼돈을 넘어 광기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만 사로잡혀 자신의 영혼조차 돌보지 못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공동체는 그저 세상일 뿐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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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돌려 감독회장되고, 구차하게 자리 보전하려 섣부른 타협을 한 자도 미쳤고, 공교회 최고 판결기구인 총특재위원을 제 입맛대로 갈아치우고, 정당한 판결을 부정하고, 직대행세하는 자도 미쳤고, 이를 두둔하는 자들 몇도 미쳤고, 이들 편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기탐'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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