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오세영
  • 2377
  • 2018-10-09 07:42:06
1.
감리회는 법인이며 주무기관이 문화관광부 입니다. 그러기에 사사로운 집단이 아니며 법인의 정관이나 장정등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정한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관선 이사나 대표가 주무기관으로 부터 파송되기도 합니다. 감리회에서는 이미 장로교회 장로가 직무대행으로 임명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공적단체가 감리회이며 여기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사이비가 아니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철 목사께서 잠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지만 피선거권이 없었기에 총특재의 판결대로 물러나야 하는데 여전히 본부를 떠나지 않고 있어 원칙이 깨졌고, 법이 파괴되었으며, 억지와 힘의 논리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비대위”가 힘에 맞설 수 있지만 신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무대행이 총실위에서 선출되었다면 비대위 활동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4.
이철 목사께서 총특재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고 총특재의 판결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 게시판에서 몇 번 법리적 분별을 해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 다시금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기피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철 목사께서 행사한 기피처리는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분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기피처리가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감리회가 동의만 해도 문제가 잘 풀리리라 봅니다. 그 후 해촉 해임 등 차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기피라는 것은 사회법이나 장정 모두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피는 분명 피고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법입니다. 금번 총특재의 재판에서 기피라는 제도가 잘못 적용되었고 악용되었습니다.

(1) 기피는 재판위원이 구성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고 임명권자가 1회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장정입니다. 물론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2) 이철 목사께서는 심리가 다 끝나고 판결을 하는 당일 아침에 카톡으로 기피가 되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심리가 진행되었을 때는 기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회법의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사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피의 규정을 법인인 감리회가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3) 이철 목사께서는 기피를 두 번 시도하였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면 할 수 없는 기피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또한 1회에 한 한다는 장정도 무시했지만 기피 자체가 불가 할때 한 것입니다. 두 번 다 판결을 앞두고 즉 심리가 종결된 시점에서 기피 처리를 하였으니 전혀 기피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4) 금번 재판처럼 피고와 당사자가 같을 경우 기피가 근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자신이 신청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정당성과 순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기피를 해야 했습니다. 다시금 곱씹으며 생각해 보아도 이철 목사께서 처리한 기피처리는 너무도 잘 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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