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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집 공고라, 이래도 되나!
오세영
- 2468
- 2018-10-06 08:55:29
1.
이철 목사께서 소집하는 총회는 불법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감리회의 장정을 위반하는 행위여서 그 누구도 불법에 대한 책임을 피 할 수 없다. 감리회 최고의 재판기구인 총특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총회를 소집하는 이나 이에 응하는 이나 모두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이며 규칙을 고의로 오용 하는 것으로 장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지금 혼돈의 감리회 상황에서 총회 소집에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길은 장정대로 하는 것이다. 즉 “장정【625】제125조(총회의 소집)① “...회기 종료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감독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직전 회기의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 회기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따르면 된다.
3.
위 장정 【625】제125조(총회의 소집)①를 따라야 하는 것은 감리회가 혼란 속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무대행직무집행금지가처분”이 제기되어 있다. 이 가처분의 첫 심리가 10.17일자로 잡혀 있다. 법원에서 10월30일,31일을 앞두고 판결을 내려 준다고 본다. 그러나 이 판결이 10.31일 이후 내려진다면 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은 법적 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4.“직무대행직무집행금지가처분” 인용이 불법 총회 이후 된다면 어찌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 할 수 있겠는가! 가장 책임이 큰 이들은 참여한 감독 당선자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들은 그에 합당한 치리를 받으며 물러나게 된다. 불법 총회에 참여하는 것은 규칙오용이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감리회의 장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직무대행직무집행금지가처분”을 지켜보아야 하며 가처분 판결이 늦어지면 10.30-31 불법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장정을 지키는 길이고 정도를 걷는 것이다.
5.
총회를 기점으로 거짓과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불법의 시간을 지워야 한다. 그 동안은 불법을 막는 것은 물리적 충돌 밖에 없었는데 가급적 충돌을 피해 왔다. 그리로 인내심 있게 우리는 8. 16일 총특재 판결 이후 지금까지 길게, 그리고 멀리 보며 기다려온 세월이다. 그러므로 10.30-31이 지나면 회기가 지나는 것이고 40일 안에 합법적으로 총회를 장정대로 열 수 있다. 이렇게 공평무사한 길을 장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다면 감리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한 고의로 장정의 규칙을 오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6.
필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철 목사께서 소집하는 총회가 결국 불법 총회로 결말을 보게 된다면 즉 “직무대행직무집행금지가처분”이 인용 된다면 그 어떤 직위라도 직무정지 및 해임의 죄가 된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이는 구데타에 동조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구데타에 동조한 14인이 있음을 밝혔다. 금번의 불법 총회로 인해 그 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리분별이 분명한 이들은 넘치고 있다.
감리회 역사에서 최대의 불법적 행위가
난무하고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력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총특재의 재판과정과 판결은 전혀 불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무시된다면 더 이상 장정은 필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