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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해야 사회적 사명도 감당한다.
현종서
- 1493
- 2018-10-16 19:26:25
1907년 평양 대부흥은 1903년 감리교회 선교사 하디의 자기 죄 고백의 부흥회의 연장선에서 폭발된 성회였고, 그때 비로서 진정한 한국의 기독교회가 탄생하였다.
그때 성령체험한 이들의 교회의 정신적 토양에서 3.1운동의 주역들이 나오고 상해 임정 수립, 그리고 후일 대한민국 건립이 그 흐름에서 도래한 것이라 본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속에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감독회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때일 수록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많이 세속화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교회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보다 별로 더 나은 게 없어보인다.
오래전에 올린 바 있었으나 별 주목을 못 끌었던 글이었지만 다시 음미할 만하다고 느껴 수정하여 올려본다.
" 힛틀러가 국가사회주의를 하려고 획책할 때, 독일교회 지도자들은 힛틀러가 독일의 메시야라도 되는 양 교회의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그를 지원하는 모양세를 보일 때, 바르트, 본 회퍼등은 교회의 본래의 길, 어느 권력기관이 그의 머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머리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바르멘 선언”을 하였다. 그중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IV. "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大人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 20 : 25 - 26)
교회 안의 다양한 직책들은 어떤 직책이 다른 직책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공동체에 위탁되고 명령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직책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이 봉사를 떠나서 통치권을 부여받은 특별한 영도자를 허용하거나 허용하게끔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敎說을 배격한다.
V.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벧전 2 : 17)
성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제 즉 교회도 속하여 있는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세상에서 인간의 통찰과 능력의 분량에 따라 권력으로서 위협하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보호할 과제를 지닌다.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분을 경외하면서 이러한 그 분의 섭리의 은혜를 인정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義 그리고 통치지들과 피통치자들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교회는 하나님게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수단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에 복종한다.
우리는 마치 국가가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인간 생활의 유일하고 전적인 조직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까지도 성취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敎說을 배격한다. 또 우리는 교회가 그 특별한 위임을 넘어서서 국가적 형태, 국가적 과제 및 국가의 위엄을 취하고 그리하여 자신이 유일한 국가의 기관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敎說을 배격한다.
우리 한국 상황은 어떠한가? 교회가 자기 문제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사법기관을 찾아 간다. 그 사법기관에서 인정받으려고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판결을 요청한다. 그 판결이 설령 타당했다고 하자. 그러면 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앞에서도 그 판결이 옳은 것일까? 판사가 죄없다하면 하나님도 무죄로 인정하실 까? 그리스도는 결과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행동의 의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판사가 무죄로 인정해도 하나님앞에서 유죄일 수가 있다. 또는 판사가 유죄라 해도 하나님앞에서 무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기관이며 오직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단체이다. 그리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법기관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정부기관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
왜 교회의 수장된 분들이 세속 사법기관의 판결에 목을 매는 가 말이다. 판사가 하나님인가?
국가 또는 정부가 상업적 이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헌금에서 받은 사례금에서 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일가? 사례비는 이미 세금을 낸이들의 하나님게 바친 헌금에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원리상 강제적인 법으로 세금을 규정할 일이 아니다.
이 그러나 사레비도 소득이라는 차원에서 애국 헌금으로 자발성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기관 인 교회로부터 세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로부터 세금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 세그을 징수하기 위해 소득 내역과 쓰임세, 나아가서는 교회의 경상비 사용까지 보고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관이 국가의 한 기관으로 전락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모양새이다. (세금제도보다 자발적인 애국세를 내는 교회의 법 제정과 그 실천,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일듯 싶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려면 영성회복과 영권회복 교권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속 법정이전에 양심의 법정, 그 보다 더 엄정한 하나님의 법정에 설 자들임을 알아야 하고 저 속권을 가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으로 예언자적인 발언을 해야 하는 게 교회가 아닌가? 교회 일을 가지고 사회법정에 가지 말라 하며 그러한 자는 목사직을 박탈해야 한다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영적인 지도자는 양심의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앞에 먼저 서는 자이기에 하위 법정 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 원래의 취지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법정 투쟁하기보다 남이 나를 정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정죄하자
남이 나를 벌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내게 벌을 주자. 이런 풍조가 살아날 때에 우리 교회는 자연히 정화되고 영권이 되살아나고 교권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믿는 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겠다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역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일까? 그 권력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력이 되도록 교회는 그 권력을 감시나 비판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권력에는 지원이나 협조 또는 순종을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이다.
성경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상으로 통치하려는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 주권의 민주국가의 일원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며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천부인권과 자유권을 제한하는 그릇된 권력에 대해 교회나 교회의 일원들은 사회의 주요멤바로서 "하나님의 뜻 실현되는 인류사회" 되기 위한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본 회퍼의 말대로 미친 운전사가 낭떨어지로 향해 질주하는 운전을 한다면 멀거니 바라보며 동반 자살하게 놔 둘게 아니라 그 운전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삶과 번영의 길로 운전하는 운전사를 앉혀야 할 것이다.
군사 독재시절에 민주화를 외치던 세력들이 이젠 민주화가 되어서 벙어리가 되었는가. 군사 독재 무서운 공산독재, 아니 광신 봉건 독재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동족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그들을 건져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우선 개개인이 하나님앞에서 하나님앞에 바로 서고, 교회는 우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잘 실현되는 국가와 민족되기 위해 자기의 선 자리 가진 직책, 가진 재능, 가진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바른 소리 를 내며 개선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교리와 장정의 제정목적도 다시 돌아 봐야 한다. 사회 법정에서 우리행동에 대한 판결의 결론을 삼는 이 그릇된 풍조를 이제는 접어야 한다. 양심을 먼저찾고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구하자. 사회법정이 결론 내리기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앞에서 결론을 얻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