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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이렇게 하다니!(주문진교회)
박삼열
- 3033
- 2018-10-13 21:50:44
1) 기소한 범과내용 : 당회, 구역회 재판에 담임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이 있었다.
2) 당회 때 있었던 결의를 지방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담임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은 범과에 속한다.
3) 구역회 재판 내용.
400여명이 함께한 11시 예배 중 ‘설교시간’에 한 사람이 혼자 나와서 소리지르고 목사를 비난하며 예배방해를 하였습니다. 기가 막히지만 교인들 아무도 요동하지 않았고, 반응하지도 않았으며 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대처했습니다(영상 자료 다 있음). 그러나 앞으로 예배방해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교인 다수의 의견이 있어 예배방해자 1명에 대하여 구역회 재판을 통해 예배방해죄로 정직 2년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당회, 구역회를 거치지 않고 재판하였다고 “예배방해하여 정직당한 자”가 담임목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연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연회가 접수하고 1심에서 불기소하고 2심사위원들이 심사도 없이 기소했습니다. “예배방해를 옳게 여기는 것인지?”, “예배방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정직당한 자가 담임목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주문진교회 교인들은 모두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떠들어도 당회 구역회 해야만 구역회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판결문 한 번 기대합니다.
2. 감독의 기능은 사라지고 특권만 남았구나.
감독이 되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감독이 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많은 투자를 하는가 봅니다. 감독의 특권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감독이 되면 ‘인사이동’이 많아지고 ‘재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권고와 화합의 기능은 사라지고 ‘인사’와 ‘재판’의 기능을 강화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모두에게 인식시키려는 미련한 행위를 봅니다. 훌륭한 감독은 권고나 설득의 과정을 통해 재판하고 싶은 마음을 화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보았는데 지금의 감독은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양쪽 모두 분하고 억울하게 만들어 서로 독을 품고 재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득이 있는가 봅니다.
3. 재판과 인사.
감독 당선자는 나와의 처음 면담에서 주문진교회 사건을 잘 해결해서 명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를 보내야 하는지? 장로를 보내야 하는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이 말은 나를 포함한 4명의 지방목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시무 중에도 교인과 상관없이 감독의 권한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는가 의혹스럽습니다.
감독이 그의 권력을 사용한 흔적은 정확합니다.
‘재판’ : 주문진교회.
‘인사’ : 춘천의 00교회.
결국 춘천의 00교회는 감리회 탈퇴를 선언하는 공문을 보내어 왔습니다. 교회가 담임목사님을 청빙할 권한을 박탈하고 감독이 직권파송 하도록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감독 때문에 감리회 자체에 미련이 없어졌다는 말이겠지요. 결국 감독은 재판은 주문진교회, 인사는 춘천 00교회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4. 인양작업
2015년 12월 29일 총회 재판에서 사건을 연회로 파기환송하였으나 재판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이 2년이 흐르면서 사실상 면소상태가 되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감독이 된 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재판을 1년 동안 인양작업하여 2017년 8월 어느날 2년이 지난파기환송재판을 수면위로 끌어 올려 접수하고 시작했습니다. 기간도과에 대한 모든 교리와 장정 조항은 ‘훈시조항’으로 해석하면서 교리와 장정을 무력화시키고 총무와 함께 밀어붙이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5. 재판위원 구성(행정재판위원, 일반재판위원)
이 재판 뒤에 감독의 역할이 없다고 말 못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는 기가 막히게 재판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교리와 장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3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감독이 법전문인 2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안하무인격으로 법전문인을 지명합니다.
연회행정재판 법전문인 : “감독이 시무하는 교회 권사”
일 반 재 판 법전문인 : “감독이 시무하는 교회 장로”
행정재판이 시작되고 보니 법전문인이 감독이 시무하는 교회 권사이기에 놀랐습니다.
일반재판이 시작되고 보니 법전문인이 감독이 시무하는 교회 장로이기에 또 놀랐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복잡한 재판에 자기 교인들이 연루되는 것을 삼갈 것 같은데 감독이 일반재판과 행정재판 양쪽에 자기 교회 교인들로 포석하고 재판을 장악하려는 드러나는 의도는 이해가 안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급 인력들을 기껏 박삼열 목사를 행정재판에서 일반재판에서 다루기 위해 지명했는가를 생각하니 그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6. 시간으로 권력행세
감독은 나를 일반재판에 던져 넣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기관과 동부연회 젊은 목사들과 친선 축구 시합을 한다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감독선거가 마친 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자유겠지만 하필 나의 재판하는 날에 그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가 해외에 나가는 시간에 재판 일정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7. 장소로 텃세를 부리다니
연회에는 200명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20-30명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 11시에 무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은 10여명이었다고 합니다. 주문진교회 교인들은 버스 3대를 동원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120명 정도 올라갔습니다. 대형 세미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간청까지 했건만 안 된다고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홀을 사용하게 해서 결국 많은 인원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세미나실에는 10여명 정도가 앉아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왜 10여명이 200명 들어가는 대형 홀을 사용하고, 120여명이 소형 홀을 사용하도록 배정하여 많은 교인들이 마당에 서 있도록 했는지 동부연회는 해명해야 합니다. 건물 사용 결정을 연회나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지 않고, 누가 결정권 행사를 했으며, 왜 그랬는지 궁색한 변명이라도 들어야하겠습니다. 연회 시설이 어느 특정인의 권리에 귀속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부연회 본부 시설은 특정인에 의해서 권력 행사하는데 이용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판 일정이 연회 장소적으로 일정으로 복잡한 시간과 장소로 배정하고 궁색한 변명만 합니다. 야비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악한 행동을 자유롭게 해도 어느날 감독, 총무, 위원들 역시 피고소인이 되어 출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감독도, 총회도, 사회법에도 피할 수 없이 꼭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8. 무슨 이런 재판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기소한 심사위원들이 다 파업을 했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기소한 심사위원들은 모두 불참하고 불기소한 1심사위원장이 불려나와 기소장 낭독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기소한 심사위원들이 없이 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이런 재판을 하면서 재판위원장은 영상 촬영 금지, 녹음 금지, 소란행위 퇴정명령, 법 준수등 철저하게 요구하는데 그들은 법 테두리 밖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독교회 장로가 법전문인으로 불법의 타당성을 적절하게 변명했지만 구차하더군요. 지금 “주문진교회 구역재판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 일반재판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면 감독, 위원장, 모두 피고소인이 되어 재판을 받겠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독, 총무, 위원들도 지켜 볼 것입니다. 아니 감독과 총무에 대하여 거금을 들여 총회에 이미 접수했습니다. 총회재판 교묘히 피할 수 있겠지요. 사회법으로 감리회 재판이 9개 진행중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두 민사재판이겠지만 또 하나의 형재재판이 주문진교회 교인들에 의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감리회를 못 믿기에 탈퇴하는 교회가 있으며, 출교를 각오하고 사회재판으로 나가는 교인도 있습니다.
주문진교회 교인들이 감독에게 몇 번 권고를 했건만 가소롭게 여기신 것이지요.
주문진교회 교인들은 감독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그 다음은 곧 사회재판입니다.
다음에는 그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글을 무시하는 자들의 결말을 볼 것입니다.
감리회 ‘인사’나 ‘재판’ 이렇게 하면 희망 없습니다.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을 의식하면서 정치합시다.
파도치는 주문진항에서 박삼열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