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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선자와 통화하며 알아본 정확한 정보
오세영
- 2875
- 2018-10-12 07:34:51
지난 10.4일 감독당선자들이 본부 감독회의실에 모인 것에 대한 기사가 제 각각이다.
그 중 타임즈(반(反) 사장 측) 기사가 왜곡 보도의 백미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다른 기사들도 정확한 분위기를 전달하지 못하여 당선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여지가 충분하였다. 필자 또한 당선자들에 대한 실망이 대단히 컸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 감독 당선자와의 통화를 통하여 오해를 풀었으며 당선자들의 판단에 신뢰를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금번 당선자 중에서 가장 연급자가 되시는 분은 이미 정의와 공평성에서 필자가 몇 번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중심을 잘 잡아주시리라 믿는다. 결코 파당이나 정치적 논리에 빠지지 않기는 다른 당선들께서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한다. 지금처럼 혼돈된 상황에서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 규정이 명백하여 불법 시비기 전혀 없는 총회를 구성하여 당당하게 축복 속에 취임해야 할 것이다.
3.
이제 글을 바꾸어 감리회의 진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글을 계속하고자 한다. 생각보다 금번 감리회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자는 상세히 알려야 할 상황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철 목사께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지명철회에 의한 위원 해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철 목사는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때 총특재 위원 3명을 해촉하였다. 기피 2명을 포함하면 총특재 5명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피 및 해촉하여 재판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이다.
2)기피에 관한 규정은 지난 글에서 설명하였다. 해촉된 이들은 위원장, 법조인 2명이다. 모두 직무대행이 지명한 이들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명하였으니 지명 철회를 통하여 해촉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3) 교리와 장정 일반 재판법 [1331] 제31조 (재판위원의 임기)
“① 재판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장정은 재판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각 연회에서 선출한 위원 뿐 아니라 감독회장이 지명한 위원장과 법조인 3명도 임기가 2년이 보장 된다. 즉 감독회장은 지명하여 추천한 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이며 본인들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2년의 임기가 보장된 채 지명된 것이다. 이것이 장정이며 너무도 상식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 지명하였으니 중간에 아무 때나 지명 철회하여 해촉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구상에도 없는 법이며 발상이다.
4) 법조인 2명을 해촉한 이유가 본부 재판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나 교체한 법조인들도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법조인들은 재판교육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감리회 소송 중 사법재판에서 그 판례가 있었기도 하지만 법 전문가들에게 사법연수기관도 아닌 감리회 본부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재판위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법부에서는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