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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선자들이 제33회 총회를 차질 없이 치러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장병선
- 2284
- 2018-10-11 2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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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개최·감리회 정상화에 총력제33회 총회 감독당선자 첫 간담회
신동명 기자
작성 2018.10.05 02:05
▲ 제33회 총회 감독선거 당선자들은 지난 4일 감리회 본부 16층 감독회의실에서 당선 후 첫 간담회로 모여 상견례와 함께 감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33회 총회 감독선거 당선자들이 오는 30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제33회 총회를 차질 없이 치러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제33회 총회 감독선거 당선자들은 지난 4일 감리회 본부 16층 감독회의실에서 당선 후 첫 간담회로 모여 상견례와 함께 감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은 자칫 총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회 행정업무는 감독당선자 신분으로도 차질이 없겠지만, 본부 행정의 경우 10월 말 총회 직후 총무들의 4년 임기가 종료돼 감독회장 공석 상태에서 본부 각 국 역시 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되어야 하는 등 총체적인 혼란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선자들은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에게 제33회 총회 관련 결의 주체와 시기 등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확정된 제33회 총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33회 총회 일정은 이미 지난 2월 12일 총실위가 감독회의에서의 결정을 위임함에 따라 이후 감독회의가 3월 20일과 5월 16일에 각각 열린 8, 9차 회의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확정한 바 있다.
또 매번 감독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들이 첫 간담회에서 선임자를 뽑았던 전례대로 당선자 중 연급과 연장자인 서울연회 감독당선자 원성웅 목사를 선임자로 정했다.
감리회 현안과 관련해서는 신형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가 현재 진행 중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2018가합538317(원고 이해연) △감독회장 당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 2017가합39714(원고 이해연)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 2018가합549423(원고 김재식)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2018카합21087(원고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2018카합21136(원고 김재식, 김상인) △총실위 소집권한 부존재, 서부지법 민사12부 2018가합38216(원고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총실위 개최금지가처분 항고, 서울고법 민사25부 2018라21174(항고 이철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 2018카합21376(채권자 강승진 외 21명) 등 소송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서울연회 감독당선자 원성웅 목사, 서울남연회 감독당선자 전준구 목사, 중부연회 감독당선자 박명홍 목사, 중앙연회 감독당선자 김종현 목사, 충북연회 감독당선자 조기형 목사, 충청연회 감독당선자 김규세 목사, 삼남연회 감독당선자 김종복 목사가 참석했고,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신현승 목사와 사무국 총무 이용윤 목사가 배석했다. 동부연회 감독당선자 최선길 목사와 경기연회 감독당선자 김학중 목사는 사전에 잡힌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