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부는 동부연회(주문진교회)

박삼열
  • 2909
  • 2018-10-20 18:54:14
칼춤 추는 재판위원들! (그들도 심판대에 서리라.)

1. 동부연회는 목사 도살장인가?

주문진교회 박삼열 목사와 S교회 Y목사에 대한 재판이 같은 날 계속되었습니다. Y목사님은 이단성 설교로 10시 즈음에 재판을 받은 듯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니 무슨 다른 재판에 기웃거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일찍 자리잡고 앉아서 귀동냥으로 들은 말은 “평생 설교했는데 한두(1-2) 편 가지고 이단이라고 단정합니까?”라고 울부짖는 피고소인의 소리만 기억납니다. 그의 아들 둘이 감리교 목사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감리회에 자신과 아들 둘을 바친 분이지요. 동부연회는 그에게 ‘면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18.10.18. 10시 즈음) 이단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판단 근거도 없었다고 합니다. 감리회가 그를 죽여 버린 것이지요. 동부연회는 목사들 도살장 같아 잘못하면 죽겠다 싶은 살벌한 곳입니다. 새 감독님께 기대를 걸어 봅니다.

2. 독재자들!

앞선 재판에서 칼바람이 불었기에 나에 대한 재판에서 쫄았습니다. 그러나 4시간의 심리 끝에 다음주 목요일 또 심리를 계속한답니다. 3주째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합니다. 요일 변경이나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준비서면을 써 낼 수 있도록 10일 내지는 보름 간격으로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목요일은 변호인이 학교 강의가 있으니 다른 요일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 시간이 11시인지라 교인들이 방청하려니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문진에서 원주까지 와야 하고, 식사문제도 있고, 재판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교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연회에 큰 홀이 있으니 교인들이 모두 함께 방청할 수 있도록 장소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모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재판위원은 감독이 시무하는 교회 장로로서 ‘판사’ 출신이라나요? “독재자들! 니네들도 재판정에 다 끌려 다니면서 가슴 아프게 호소할 때도 있을 거다!”

3. 뒷골목 재판

감독과 총무는 자기 임기 마치기 전에 다들 죽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자기 임기 내에 판결을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큰 세미나실을 배제하고 피고소인 박삼열을 몰래 죽이기 좋은 취조실 같은 뒷골목 좁은 방으로 끌고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데 보는 눈이 많아졌습니다. 감히 권력에 저항하는 ‘하루 강아지’를 죽여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임기 마치기 전 한 인사자리를 흥정거리로 만들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만 교인들이 많이 동원 되었고, 교단의 관심도 많아졌고, 재판위원들도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니 진퇴양난일 것입니다. (“나쁜 짓 하려니 진퇴양난이지!")

4. 자업자득

감독과 총무, 그리고 장로들 명예에 먹칠하고 다니는 조잡한 정치 잡배 몇 명에 의해서 이 재판은 이미 판결 내용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잡배들 몇 명이서 박삼열 목사에게 ‘벌칙’ 주자고 떠들고 다녀서 녹취도 되고, 반발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전국 장로님들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내부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다는 주제 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목사들도 못하는 주제에!) 그 잡배들, 전국구로 진출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독, 총무, 재판부가 합작하여 목사 한사람을 ‘면직’ 판결하는 2018년 10월 18일 오전 10시 그날, 그 시간에 감독, 그도 사회법정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자업자득’입니다.

5. 악법도 법입니다.

감독은 항소하여 기각 당했습니다. 즉 항소해서 패소했습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개정>

그렇다면 사회법에서 패소한 감독은 출교입니다. 출교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노력으로 '헌법소원'을 제소하여 감리회 법규의 ‘독소조항’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항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참여하여 만든 법에 의하여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소크라테스처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파도치는 주문진항에서 소리치면서 박삼열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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