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관련 29일 결정, 전명구관련 31일 심리? 총회는 10.30-31 소집! 과연?

유은식
  • 2002
  • 2018-10-18 06:50:46
다음은 최근 법원이 선택한 것이다.


1. 이철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요구한 일에 ;

10.6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를 구한 가처분(2018카합50499)기각.
10.12 직대 직무정지가처분(2018카합21376)에 직대가 낸 심리기일연기신청 불허.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42
10.17 직무대행 이철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10.29 결정 예측
http://www.kmcnews.kr

기각과 불허 그리고 이어 결정을 29일에...! 한다니?
이철직무대행이 속이 타는상황이다.
자신의 방어를 위해 요구한 일마다 받아주는 것이 없으니 말이다.

왜 법원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요구하는 피고의 소를 거부했을까?
피고는 자신의 방어를 위해 요구함은 정당방위일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그것은 피고가 직대의 자격이 없어 아예 거절하는 것인가?
아님 이런거 요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방어가 충분하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총회 전 날인 10월 27일 혹은 29일에 결정이 예측되고(KMC뉴스 기사) 있다.



2. 반면 전명구감독회장의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에 대해 ;

9.19에 당선무효 소송(2017가합39714. 원고 이성현/피고 기감/피고공동소송적보조참가 전명구)과 선거무효 소송(2018가합549423 원고 김재식/피고 기감/피고 공동소송적보조참가 전명구)의 다음 기일 10.31 예고했다.

이 건은 총회 중에도 종결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를 피고인 이철 직무대행이 10월 30-31일에 소집해 놓은 상태이다.
이를 알고 있는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향해

만일 이철직대에 대해 총회가 있는 30일 이전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복귀를 기대하는 전명구목사에 대해 총회가 끝나는 10월 31일에 심리를 한다면...?

그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철직대가 소집된 총회 바로 전 날에 아웃되고
복권을 기대하는 전명구목사에 대해 총회 중에 심리를 한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혼란을 그 누가 책임을 질까?


이에 대해 법원은
질서를 요구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과연 어떤 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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