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에 앞장서는 이들. 감리회법으로 치리해야 합니다.

김재탁
  • 1899
  • 2018-10-24 16:02:3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NCCK 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NCCK 인권센터에는
우리 감리회목회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도 앞장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분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것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8항에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교단 목회자는 정직.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 는 내용의 법이 있습니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혹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감리회 안에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목회자-
교단 목회자는 정직.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는 명확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리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늘 위기였습니다.
법이 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목회자가 감리회안에 있다면 그는 마땅히 법에 따라 정직.면직 또는 출교에 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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