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진용식목사님의 계시록 들어도 되나요?- 감리교이단대책위원님들께 궁금합니다. ^^

관리자
  • 1123
  • 2018-10-23 07:56:02
32회 총회 이단대책분과 위원 김현식 목사입니다.
타교단의 신학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타교단과의 신학을 참조하고 교류하는 것 역시
서로의 신학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에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감리회 이대위에서는 1차적으로 감리회 내의 이단성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타교단에서 질의할 경우 조사 및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리회 목회자로서 타교단의 신학에 관한 의문을 질의하였을 경우
역시 다룰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몇가지를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정확한 자료 준비입니다.
대개 오해를 불러오는 것 중 하나는 일부발췌 혹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조사자 및 타교단과의
불미스런 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가르치고 있는 텍스트와 이를
바탕으로 의문점에 관한 부분들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범위입니다.
조사의 경우 신학적 차이와 이단성 여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신학적 차이의 경우 예를 들어 표현에 관한 차이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과 '이신득의'라는 용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는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일 뿐 구원론에 있어서는 같은데요.
하지만 이단성 여부에 있어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일 이단성이 나타난 것이라면 본 이대위에서는 이를 가르친
당사자의 소속교단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며 이단성 여부에 1차 조사결과를
기다립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에 결정된 타교단의 이단성 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한 것입니다.

셋째, 최종규정안입니다.
만일 이단성으로 규정될 경우 본 이대위에서는 총회에 정식으로 상정하여
이단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거,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혹은 '예의주시'로
확정하여 감리회 내에서의 경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질의가 본 이대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며
또한 감리교 내의 이단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의 사안들을 참조하여 감리회 교육국 이단대책위원회로 궁금하신
사안들을 보내주시면 정식으로 접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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