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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이에 따른 제안
장병선
- 2282
- 2018-10-23 05:03:39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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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법원,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받아들여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8년 10월 22일 (월) 18:35:41
최종편집 : 2018년 10월 22일 (월) 19:23:35 [조회수 : 1424]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오늘(22일) 받아들여져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취소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당장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27. 자로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기사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