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총회 이단대책분과 위원회의 활동 보고

황건구
  • 1541
  • 2018-10-26 02:48:39
부족한 사람이 32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이단대책분과 위원장의 직임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을 하여 섬겼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32회 총회 이단대책분과 위원회 위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활동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교리와 장정 P. 505에는 총회 안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감리회의 바람직한 신학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을 육성하고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오도하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교인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리고 7조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창자에 대한 제소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선언 및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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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이단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경험하며 그 폐해의 심각성은 교회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하였고,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 기독교가 부도덕한 종교로 오해되어 기독교의 대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되고 이로 인해 복음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이단대책분과 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이단경계 주간 및 주일 성수 요망.
본 위원회는 전국 감리회 소속교회들이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도록 자료집을 발간 및 배포하여 각 교회로 하여금 이단에 대한 분별과 함께 경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신학대학 및 대학원 이단 경계교육
이단의 잠입은 신학대학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매 학기 개강 시에 영성수련회 또는 학교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이단에 대하여 소개하여 경각심을 불어 넣을 뿐 아니라, 학내에 동아리 형태로 잠입한 이단을 확인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용도목사 신앙과 신학 재조명
이제까지 한국의 이단계보에 있어 신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도목사의 이단시비가 언급되어 온바 적지 않은 오해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용도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재조명하기 위해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 및 학계의견, 저술된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2017년 12월 12일 공개 Forum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도목사의 신앙과 신학은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목회자임을 한국교회에 알리게 되었으며 이로서 이용도 목사의 이단연루설은 거의 종식 되게 되었습니다.

4. 이단대책위원회 Work Shop
이단경계주간 및 경계주일에 강의할 내용에 대한을 확인, 점검, 보완하고자 먼저 우리 이대위원들을 위한 자체 Work Shop을 진행하여 이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5. 평신도 이단 연구가 이인규권사의 이단시비
타 교단과의 신학적 논쟁으로 불거진 감리회 평신도 이단사역자 이인규권사의 이단시비에 대하여 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타 교단에서 문제 삼은 이단성 참여 금지는 이단성으로 볼 것이 아닌 신학적 미비현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감리회의 신학지도를 받는 것과 그가 활동 중인 평신도 이단대책 협의회(평이협)에 감리회 소속 이단 전문위원을 자문위원으로 받아들여 지속적인 신학지도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 감리회소속 목회자 이단 시비
타 교단으로부터 이단성으로 의문이 제기된 파노라마 성경연구원(강덕섭 목사)의 이단시비 조사와 관련하여 본 이대위 자체 조사 결과 세미나 진행방식에 관한 이해차원으로 밝혀졌으며 그가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 신학적으로 이단성이 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의뢰한 교단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7.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협력 안
지난 2018년 6월 1일 천안에서 열린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에서 결의된 사안 중 본 위원회에서는 타 교단에 소속된 단체, 기관, 사람에 대한 이단성 규정에 있어 최종 결정은 소속교단에서 선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의뢰 교단에서 자체 조사하기로 하며 이때는 객관성을 갖고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감리회 구성원들의 이단 시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은 다음 33회 총회 이단대책분과 위원회에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이단대책분과 위원장 황건구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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