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제32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결의서
장병선
- 1605
- 2018-11-03 02:25:17
제32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윤00목사 재심상소건 그리고 2018. 5. 18.자 총회 실행부위원회 선출 결의무효 확인사건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1. 교리와 장정은 제2편 헌법 (126)단 제26조에서 재판위원회의 독립을 보장하며1), 제7편 재판법 (1331)단 제31조에서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에, 비록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재판위원 지명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결코 해임권한은 인정될 수 없다. 재판위원은 오로지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의하여만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다.(장정 7편 재판법 1332단 제32조, 1392단 제12조)
2. 재판위원에 대한 기피는 변론종결 전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관적인 사유가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때 인정되어야 한다.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감독회장과 직무대행은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재판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법조인에 대하여는 재판교육 이수대상이 아니라는 사회법 판결과(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01호) 교회법 판결(2014총일12 등)이 존재한다.
4.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은퇴장로, 타교단 소속 또는 신앙이 없는 법조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5. 감독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은 전임감독이어야 한다.
6. 모든 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상소의 대상이 될 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 재판위원은 결코 재판위원회의 심리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외 재판위원회 내부 심리장소에 입장하기 전 모든 휴대폰을 행정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획실은 재판외 내부 심리가 열리는 장소에 대한 녹음방지 등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 행정기획실 등 본부직원은 그 누구라도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시라 할지라도 결코 재판위원장의 허락 없이는 재판위원회 내부 회의장소에 출입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결코 재판에 직, 간접적인 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피결정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기피결정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총특재 재판과정에서 불법적인 재판개입과 불법적인 재판위원회 조직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재판 방해행위와 불법적인 재판위원회 조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2018. 8. 16. 직무대행 선출무효(2018총특행03)사건 선고과정에서 소위 용역들이 동원되어 재판위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이에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장 홍성국, 재판위원 권종호, 김찬호, 김종현, 김광남, 오윤탁, 이경구, 박길수, 배덕수, 이관희, 전정필, 권오성 12명은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한다.
2018년 11월 1일
32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목사 홍 성 국
* 1)제2편 헌법 (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