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을 하지 않은 연회감독들과 취임하지 않은 감독 당선자들!

유은식
  • 2290
  • 2018-11-08 12:51:25
감독 이 취임식이 총회의 꽃이다 아니다 엔 관심이 없다.
다만 스스로 우린 이임(식)을 하지 않겠다! 또 우린 취임을 하지 않겠다.
고 당사자들이 선언하고 취소되었다.

여기엔 나름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해도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309】 제109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62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이 규정에 의해 회기내에 개최되지 못한 총회가 아닌 정한 날자에 정상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감독으로 취임하지 않았고 취임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취임선서 즉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를.... 아니했으니 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아니해도 될까? 아닐 것이다.

이임하는 감독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감독당선자들은 반드시 취임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못함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 못했다면 모르거니와 스스로 특별한 이유를 대며 하지 않았다. 못한 것과 안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감독 신분에 대해 문제 삼고 싶어서가 아니다. 다만 감독의 신분과 총회와의 관계를 말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임하는 감독들의 중대한 역할이 있다. 감독 취임식에서 스톨과 패난트 그리고 감독 뺏지를 전달해 준다. 이것은 그저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독직분에 대해 후임자에게 계승하는 일이요 또 계승함으로 모든 직무에서 이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임자는 이 순서를 갖지 않았으므로 후임자에게 감독직의 권한을 계승한 일도 또 이임한 일도 없다. 그러니 이임을 해야하는 감독직을 아직 계승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취임해야할 당선자들은 전임자들에게 감독직을 아직 계승받지 못했으니 그저 당선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 과연 당선자들에게 교리와 장정이 정한 감독에 대해 “총회에서 취임한 이”라는 규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
또 제 33회 총회에 당선자들이 감독 취임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감독취임을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가?
묻고 싶다. 결국 제32회 총회 감독선거관리로 당선된 이들로 인해 선관위는 이래저래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다.

여성대표들은 어느 당선자의 감독취임 거부의사를 밝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떼 창도 불렀다. 여기에 다른 당선자들의 취임거부의사로 감독취임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제33회 총회 각 연회 감독들은 감독회장과 더불어 양화진 방문으로 부터 정식 직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거기엔 취임거부에 문제가 된 해당 당사자도 참석을 했다. 그러면 취임거부를 한 의도는 무엇이며 여성대표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저 이를 보면서 필자는 웃고 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다.

여기에 제33회 총회의 각 연회 감독당선자들은 각 연회 주관으로 감독 당선자들의 소속 교회에서 감독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이미 드렸다. 총회에서 취임하지 않은 신분에서 감독 이취임 감사예배라...?

그리고 각 해당연회의 감독 직무를 시작했다. 이 직무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감독직에 문제가 있다면 직무대행도 하는데 감독에 당선된 이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3회 총회 각 연회감독직무를 수행하는 감독들의 지위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 이에 대해 제33회 총회대표들과 총실위 그리고 감독회장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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