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목사 감독 취임 반대 성명서/삼남연회감리사협의회

장병선
  • 2411
  • 2018-11-15 07:06:41
J목사 감독 취임 반대 성명서
(33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바람)

금번 33회 총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같은 총회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금력과 권력, 인맥으로 움직이고 결정되는 곳이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재산을 등록하지 않음으로 선거권 조차 제한받아야 할 인물들이 감독의 직분을 받았고, 특히나 끊임없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자가 감리교회 연회의 수장인 감독의 직분을 받았다.
이 일로 인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차 총회에서는 명예롭게 감독직을 수행한 후 이임하고, 명예롭게 취임해야하는 감독 이‧취임식의 순서가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제 이 문제는 한 개인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회를 대표하는 감독의 문제가 되었고, 이후 감리교회 전체에 감당할 수 없는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총회 석상에서 당사자인 J목사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얻어서, 차후 법적인 처리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세상 법으로는 무죄다.
자신과 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여전도사가 법에 호소하였지만 법은 통간(通姦)으로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현재 간음이라는 법적인 조항이 없어진 세상의 법으로 보면, 그는 무죄일 것이다. 결국 J목사의 발언은 총회회원들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치졸한 면피용 발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 있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106조 감독의 자격과 선출 1항에 보면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자라야 감독에 출마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자격 조항이 있다.
그리고 제7편 재판법 제3조 13항에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재판을 받게 되며, 제4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1항에는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J목사는 목사의 직분마저도 박탈당하는 것이 옳다.
세상의 법에 상관없이 저들은 분명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자격에 합한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들을 후보자로 인정함으로서 현재와 혼란을 가져 오게 했다. 결국 문제의 출발점은 처음부터 무자격자들을 걸러내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 그 이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J목사와 다른 목사들을 감독후보자로 세웠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와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주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삼남연회 감리사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문제가 된 당사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라. 특히 J목사는 먼저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감독 직임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1.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기독교타임즈에 발표하고, 제33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준비하여 시행하라.
1. 총심위, 총특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신앙적인 양심을 걸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하나님의 공 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7회 삼남연회 감리사 협의회
부산동지방 장진희 감리사
부산서지방 김영민 감리사
부산남지방 주인백 감리사
대 구지방 신혁수 감리사
창원동지방 서민석 감리사
창원서지방 김기범 감리사
경북동지방 박두식 감리사
경북북지방 김현신 감리사
한 려지방 최기훈 감리사
진 주지방 김성률 감리사
제 주지방 박종호 감리사
울 진지방 오수남 감리사
울 산지방 이호일 감리사
경북서지방 김동규 감리사
필리핀선교지방 장문구 감리사

삼남연회 감리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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