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취임을 거부한 감독 당선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최천호
  • 2389
  • 2018-11-14 05:15:55
총회에서 취임을 거부한 감독 당선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지난 제33회 총회에서 연회감독 당선자들이 취임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본인도 총회에 참석하여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총회에서 취임하지 아니한 당선자들에 대한 법리적인 글을 올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좁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제33회 총회에서 감독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 함께 수학한 이가 둘이나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개인적인 심정으로 당선자 모든 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2년 동안 감독직을 잘 수행하여 연회와 감리교회가 발전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 대하여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 글을 쓴다고 해서 변화와 시정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감리교회는 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감리교회 ‘Methodist'는 규칙쟁들이라고 배웠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에는 자랑스러운 교리와 장정이 있으며, 거듭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교리와 장정은 우리 감리교인들이 만들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그리고 이 교리와 장정은 총회에서 만들어서 모든 감리교회가 지켜야 할 법으로 공포한 것인데,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을 무참하게 짓밟았으니 이 또한 무엇으로 해명을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1. 목사는 연회에서 감독의 주례로 안수를 받아야 한다.
교리와 장정에서는 목사안수 받을 자격을 갖춘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위의, 【279】과 같이 과정을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품행을 통과하였어도 아직은 목사가 아니다.
준회원 2년 과정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고, 만장일치로 품행을 통과하였다고 하여도, 감독과 문답하고, “이제 우리가 안수함으로 이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직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 지어다. 아멘”으로 감독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00회 00연회에서 안수 받고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을 해야 그는 비로소 목사가 되는 것이다.

2. 감독은 총회에서 취임해야 한다.
2017년 12월 전명구 감독회장이 공포한 교리와 장정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309】 제109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란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의 따라 당선되고, 감독회장이 주례하는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제33회 총회에서는 감독취임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을 감독이라고 호칭하고, 연회에서 감독 이·취임식 혹은 감독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독취임은 연회본부나 당선자의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교리와 장정에서 분명히 공포하였는데, 총회에서 취임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연회본부나, 당선자의 예배당에서 감독취임식과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3. 제33회 총회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현재 당선자들은 “【62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라는 법을 적용하여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라고 하였는데, 제33회 총회는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도,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었다. 제33회 총회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다만, 당선자들 스스로 취임을 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감독에 취임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감독취임을 거부하고, 합법적으로 개회한 총회에서 취임하지 아니한 이들이 연회에서 감독의 직무와 총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4. 현재 당선자들은 자격 모용을 행하고 있다.
감독취임식을 하지 아니한 감독당선자 신분으로, 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감독당선자가 아닌 감독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연회업무를 집행했을 경우 자격을 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다.

5. 감독취임식은 총회실행부위원회나 연회에서 할 수 없다.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④항에서와 같이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이·취임식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날찌와 장소를 정할 수 있지만 이·취임식을 거행할 직무는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아무리 외친다고 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자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축하를 받으며 취임을 하고 직무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듣기로는 당선자 한 분이 ‘나를 빼놓고 취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 다른 당선자들이 동의 했다고 한다.
감독은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하고, 감리교회가 법을 지키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어쩌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가 혼돈의 구덩이에 빠진지도 모르겠다.

지혜롭고 현명한 당선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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