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김명길
  • 1835
  • 2018-11-27 21:18:08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구 형법 제241조(간통)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
제2항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비록, 간통의 행위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종용하였거나 너그러이 용서하였으면 고소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서, 이제는 배우자가 있는 자라도 언제든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가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법입니다.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법에서 금하는 성관계는 미성년자와의 관계와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위력에 의하거나 강요나 폭력에 의한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성추행, 성폭행)

즉, 자발적인 성인간의 성관계는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죄이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더라도 국법으로는 결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국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리교인으로서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할 의무도 있지요.
우리는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예컨데, 제가 2010년에 수차례에 걸쳐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기에,
당시 제 아내가 저를 고소하였더라면 제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처벌을 받게 하려고 저를 고소하더라도 저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국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법으로는 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No. 행위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제1311단 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의 범과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국법으로도, 교회법으로도 누구도 저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무죄입니다. 교회법으로나 국법으로나.

그러니까(무죄이니) 목사로서 무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할 수 없겠는데, 여러분께서는 무흠하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도 감독에 출마해도 되겠습니다.

위의 예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국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국법이라는 잣대 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장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마땅 합니다.

감리교회를 감리교회되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논란의 당사자는 '무자격자'입니다.

1. 서울남연회 연회원들과 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은 감독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총실위에서는 위원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감독회의에서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자격자를 인정하는 행위는 성경을 무시하고 장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감리교회 구성원임을 자부하며 사랑하는 감리교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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