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란...

김수경
  • 1471
  • 2018-12-07 19:32:13
비상상고
非常上告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형사소송법 제441조 이하).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 그 중심기능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인 점에서 미확정판결에 대한 시정제도인 상소, 특히 상고와 다르다. 또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점에서 사실인정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재심과 구별된다.

비상상고의 특징은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에 제한되고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며, 판결의 효력은 파기자판(破棄自判)의 경우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비상상고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확정판결이 파기된 경우에 그 사건의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론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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