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총회 실행위 '특조위'보고

장병선
  • 1909
  • 2018-12-28 05:46:25
32회 마지막 총회실행위에서는 이철직무대행 재직기간중에 일어난 본부의 인사행정, 법률위반, 회계등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후, 33회 총회실행위에 보고 하기로 결의하였다.
나는 내 말에 대한 진실성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위원직을 수락하고, 4분의 장로위원들과 함께 두달여 기간에 걸쳐 조사에 임하였다. 33총회 실행위에 즈음하여 '특조위'는 326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었고, 오늘(12.27) 실행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특조위원들은 법률, 인사 행정, 회계등 분야별로 조사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하기를 바라고 준비하였지만 두어명의 실행위원들이 '회기가 끝났으니, 32회 회기에서 결의한 것은
페기해야 한다느니"하며 보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우선 (책자)보고를 받고 감독회에 전권을 위임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어 직접 보고를 못한 것이 유감이다.
어떤 언권 위원은 특정인에 대하여 '사적 감정을 가진 이들로 특조위가 조직'되었다고 특조위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목사나 장로가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 사적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한다면 그건 조폭조직이지 공교회 조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단언컨데, 특조위는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있는 사실(Fact) 그대로를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공은 '감독회'로 넘어갔다. 감독들은 '과거를 잊고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자'는 그럴듯한 미사려구에 현혹되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각 연회, 본부 감리회 최고 지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곪아터진 것을 싸맨다고 낫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째고 고름을 짜내야 한다.
감독님들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자에게 책임을 묻고, 공금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공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다시는 망령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래는 보고시에 모두 발언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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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은 지난 몇달간 일어났던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지 않다면 공교회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나 사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텐데, 임원들 중에 누구하나 사과하는
이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도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무대행을 편들며 해교행위의 중심에 섰던 이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본부임원 모집에
또 다시 사무국 총무, 연수원 원장을 하겠다고 서류를 낸 것이다. 이런 이들이 본부의 주요 임원이 되어 공교회를
운영해 왔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철목사는 직무대행에 선출되자 사태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교권장악의 절묘한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잔여임기는 물론, 그 후 4년 까지도
염두에 둔 황당한 꿈을 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이는 '우리는 재 선거 안 한다', '총실위 소집 안 한다', '전명구감독회장이 돌아올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었다. '총실위'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악마적 의지와 다를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가 정한 '장정'을 지킬 의지가 없었고, 이번과 같은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의,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규칙을 확대해석,
장상적인 상태에서라도 감독회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장정 절차를 대부분 무시해 버렸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니 불법이 불법을 낳아, 불법으로 점철된 지난 몇 개월이었다.
특조위는 '법률, 인사행정, 회계'분야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회계분야는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심도 있게 조사하지 못하였다.
조사기간 중, 일반직원들은 잘 협조해 주었으나, '자료를 제공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도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 참에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부 빌딩, 정우빌딩, 금촌묘원등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한 운용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투명한 회계체계를 위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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