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장로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교리와장정에 명시해야 된다.

박상희
  • 1610
  • 2018-12-25 08:04:27
역시 교리와장정에 명시되어있지 않는군요. 저도 몇번이고 읽어 보았았지만 없는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은퇴하셔도 본교회의 당회, 구역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회에는 논란이 없지만 구역회에서 간혹 원로장로의 발언권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 개교회마다 원로장로들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입니다.
구역회항목에 원로장로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교리와장정에 명시("있다" "없다")하면 논란이 없을 것같습니다.
친절하게 말씀해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전 장병선 2018-12-25 10개 연회 감독님들께 눈물로 호소합니다/어느 시골장로
다음 현종서 2018-12-25 조급한 개혁보다 사랑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