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자치기관 회장은 해당 의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는가?
최천호
- 2558
- 2019-01-08 15:21:21
본인이 충북연회 총무 재임 시에는 매년 1월에 열리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2년마다 여선교회 충북연회 회장과 매년 청장년선교회 연회 회장을 인준해 주도록 안건을 상정하였다. 여선교회는 11월에 총회를 열고 연회회장을 선출하고, 청장년선교회도 매년 12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그분들이 연회에서 인준을 받으려면 4-5개월 동안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의 직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기관의 회장 선출 후 가장 먼저 열리는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교리와 장정 【602】 제102조(연회실행부위원회 직무)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에 따라 처리하였다.
총회도 역시 2년마다 열리므로 총회 안에 있는 각 단체장의 인준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어 회의록을 올리니, 앞으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
감리교회 게시판 회의보고 총실의회의 제32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7. 7. 14.)
32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7월 14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 소 : 본부 회의실
• 사 회 : 전명구 감독회장
I. 기도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회로 찬송가 516장(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을 부른 후 박효성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전명구 감독회장이 민수기14:4~10절의 말씀을 읽고 ‘긍정을 선택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함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중략-
5. 의제
1) 기관장 인준의 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김철중 장로를 부른 후 인준 가부를 물으니 진인문 위원의 박수로 받자는 동의와 유영완 위원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