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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구 목사의 감독직 사퇴 촉구 성명서/경기연회 평택동지방 강인구 감리사 외 교역자 일동
장병선
- 3524
- 2019-01-04 17:02:16
정치계, 교육, 문화계에 일어났던 ‘성추문 사건’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인줄로만 알았는데 감리교회 안에서 그것도 가장 모범이 되어 감독직을 수행해야 할 자의 ‘성추문 사건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문제의 당사자인 전준구 목사로 인해 지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차 총회에서는 감독 이‧취임식의 순서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다.
전준구 목사와 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여인이 법에 호소하였을 때, 현재 세상 법에는 간음이라는 법적인 조항이 없어졌기에 법은 통간(通姦)으로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도덕적으로 무흠하며,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106조 감독의 자격과 선출 1항에 보면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자라야 감독에 출마할 수 있다는 자격 조항이 있다. 그리고 제7편 재판법 제3조 13항에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재판을 받게 되며, 제4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1항에는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재판을 받게 되고, 자격을 묻게 되어 있다.
이런 엄격한 자격위에 감독이 세워질 때 연회 행정의 대표로서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의 모범이 되어 신령상의 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을 ‘무흠한 자’로 장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흠에 대해 세상의 법정에서 ‘법적 유죄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흠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준구 목사에 대해 언론 매체인 K B S는 2011년 9월20일 ‘J모씨가 여신도38명을 성추행해왔다’ 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으며, 2018년 11월 22일자 C B S의 뉴스에 의하면 ‘25차례나 재판정에 섰던 이’ 라고 보도하고 있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를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교단과 교회 차원에서 침묵하거나, 영적 자성과 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감리교회는 진정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시명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경기연회 평택동지방 교역자 일동은 감리교를 바르게 세우고 또한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서울남연회 전준구 목사는 스스로 감독직을 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
총회 특별 심사위원회와 총회 특별 재판 위원회는 감리교회가 더 이상 명예가 실추하지 않토록 엄중히 판결하라.
감리교단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10일
경기연회 평택동지방 강인구 감리사 외 교역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