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연말정산

관리자
  • 2144
  • 2019-01-12 23:01:09
이제 교인들의 연말정산신고를 위한 기부금확인서를 발급하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종이에 출력하여 줍니다.
사실 이것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국세청 홈택스와 친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이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교인들의 기부금(헌금) 내역을 입력하면
교인 개인이 직접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카드및 등록된 모든 지출 내역을 출력할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고유번호증, 소속증명,... 이런거 복사하여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교회의 모든 헌금 내역이 국세청 시스템에 100% 노출되겠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교회들을 이렇게 유인하여 갈것입니다.

직장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모든 종교인들도 연말정산을 위하여 15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이곳에는 이미 우리들이 지난1년간 사용한 의료보험, 개인연금, 국민연금, 카드회사별 사용내역
등등 10가지 이상의 정보가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출내역을 출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전에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 부르던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소화시스템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일 부터 일정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혹 현금으로 물건 값을 계산하실 때에도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주민등록번호 혹은 전화번호를 보통 상점에서 요구하는데
전화번호는 간단하지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위한
전화번호로 등록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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