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반기신청 납부하셨나요?

관리자
  • 2342
  • 2019-01-12 01:09:56
2018년도 종교인원천징수 반기납을 신청하셔서 2018년 7월에 전반기
신고및 납부하신 교회에 안내드립니다.
어제 10일로 2018년 7~12월 분 반기신고및 납부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혹 잊으시고 시간이 경과한 교회는
홈텍스로 들어가셔서 속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부담금과 달리
하루라도 경과하면 총 납세액의 3%가 자동 가산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1일에 0.00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혹 반기신청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국세청에서 국세를 납부하셨다면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산세가 1일 단위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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