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명길
  • 1643
  • 2019-01-09 21:13:27
최 목사님, 황 목사님 두 분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해석한다면 황 목사님의 해석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실위에서의 결정은 장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자치단체들이 총회를 지방회, 연회, 총회를 앞두고 실시하면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 관행이 장정에 들어와 자치단체 규칙에 총회일정이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장정의 자치단체 규칙을 개정하여,
개체 교회에서는 총회를 11, 12월 중에 실시하여 당회에서 인준하고,
지방연합회 총회는 지방회 전인 1월 중에,
연회연합회 총회는 연회 전인 2, 3월 중에
전국연합회 총회는 9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자치단체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단체의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회장은 총회 직후에 열리는 지방회, 연회, 총회의
본회의에서 인준을 하는 일이 무난합니다.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실행위에서 인준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선임한 회장에 대하여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행위에서의 인준이 인정되고 있고, 이것을 부당하다고 강변하기가 어렵지만,
황 목사님의 견해대로 심의, 결정한다는 규정을 인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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