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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목사님께
최천호
- 1357
- 2019-01-09 19:15:44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우선으로 해야 할 일도 아닌데 계속 글을 쓰게 되어서 나 자신에게도 후회스럽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북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인준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월 7일(목) 오전 11시 충북연회 본부에서 열린 2009-2010 제3차 실행부위원회에서 청장년 회장 허준행 권사(현재 장로)를 인준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 3월부터 연회총무 재임 6년 동안 자치단제 회장이 선출되고, 첫 번째 실행부위원회에서 해당자치단체 회장을 인준하였고, 회장이 선출되고 다음에 연회가 열렸으면 연회에서 인준하였습니다.
1.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기관 회장은 해당 의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는가? 인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에 의한 것이 아닌 은혜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실행부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인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올린 글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글에서 관리자님께서 댓글을 달기를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실행위원회는 해당 의회가 닫히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의회에서만 인준해야 한다는 것은 인준 절차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됩니다. 각 지방의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연회의 자치 기관장을 인준하는 실행위의 심의 처리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 또한 총회를 개최 할 기간이 가까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실행위에서 인준처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의회 연회가 닫혔기 때문에 실행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여 인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연회원들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가 닫혔을 때 그 기능을 대신하는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 연회에서 인준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연회원들의 권한이 실행부위원회에 있는 것입니다.
2. “교리와 장정 【602】 제102조(연회실행부위원회 직무)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에서 인준이 심의 및 처리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도 법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총회실행부위원회에도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회 자치기관이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했으면 전직 회장은 연회 실행부회원의 권한이 상실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이 당연직으로 연회실행부위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심은 지나친 해석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치기관의 회장은 연회서 인준을 받아야만 연회실행부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겠습니다.”
해당자치단체에서 회장을 선출하여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마쳤으면 그의 모든 권한은 사라지므로 전임회장은 연회실행부회원의 권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회장이 그 권한을 이어받아 새로운 회장의 직무 중 하나인 연회실행부위원이 되어, 첫 번째 참석하는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치기관의 회장은 연회서 인준을 받아야만 연회실행부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11월에 선출된 여선교회 회장은 그 다음해 4월, 연회에서 인준 받을 때까지 연회실행부위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 인데,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4. 이 문제에 대하여 제가 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난 충북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자치단제장 인준이 불법(목사님 말씀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 4월에 열리는 연회에서만 해야 한다고 발언하신 분이 여럿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실행부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인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연회실행부위원회는 2010년부터 자치단체장을 인준을 하였으며, 총회도 자치단제장 인준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