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기관 회장은 해당 의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는가?

황건구
  • 1556
  • 2019-01-09 16:25:18
최천호목사님, 반갑습니다.
2019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최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대한 저의 다른 생각을 말씀 드려 봅니다.

자치기관 회장은 해당 의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는가?
인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에 의한 것이 아닌 은혜로는 가능 할 것입니다. 제가 은혜로 가능 하다고 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 상으로는 어제 쓰신 글처럼 “교리와 장정 【505】 제5조(자치기관 설치)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 중략 - 설치하되, - 중략 - 다만,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이기 때문입니다.

연회 자치기관이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했으면 전직 회장은 연회 실행부회원의 권한이 상실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이 당연직으로 연회실행부위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심은 지나친 해석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치기관의 회장은 연회서 인준을 받아야만 연회실행부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겠습니다.
최목사님의 글(자치기관이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했으면 전직 회장은 연회 실행부회원의 권한이 상실되고)은 연회원들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일 수 있을 듯합니다. 최목사님의 말씀 대로라면 굳이 교리와 장정 【505】5조에서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쓰신 글에서 “교리와 장정 【602】 제102조(연회실행부위원회 직무)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에서 인준이 심의 및 처리에 포함 되느냐 하는 것도 법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최천호목사님의 글을 읽고서 저의 생각을 글로 옮겨 보았는데...
최목사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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