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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관 회장은 해당 의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는가? 두번째 글
최천호
- 3143
- 2019-01-09 04:52:02
2012년 발행된 교리와 장정의 “【393】 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 조직) ⑥ 연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 회장은 연회 교회학교연합회 회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6년 발행된 교리와 장정 “【420】 제100조(연회실행부위원회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중략-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2017년 발행된 교리와 장정 “【600】 제100조(연회실행부위원회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 생략-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2016년 전까지는 연회 자치기관 회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언권위원이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정회원 동수의 실행부위원이 되었다.
연회 자치기관이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했으면 전직 회장은 연회 실행부회원의 권한이 상실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이 당연직으로 연회실행부위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회 자치기관 회장이 선출된 후 그 첫 번째 열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야 연회와 실행위원 조직의 정회원과 평신도의 동수 원직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