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감독에 뜻을 두지 않았으면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김명길
  • 1738
  • 2019-01-16 19:59:20
오 목사님의 지적 지극히 타당하다고 공감합니다.

감독에 뜻을 두지 않았더라면, 8~9년 지난 일에 대하여
혹시 (마음속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는 있을 지언정
이토록 요란스럽게 논란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효가 지났으므로)

300만원 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요.

문제는 감독이라는 감리교회 최고의 영적지도자의 자리를 탐한 욕심이지요.

총특심 반장의 기피건에 대하여는,
반장의 의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연회심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 사건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은 불기소 사안인데,
심사위원 과반수가 기소의견을 내었기에
다수결에 따라 어쩔수 없이 기소를 하였지요.

결과는 총회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요.

불기소 판단이 옳았지만,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답니다.

총특심의 기소가 혹시 잘못되었다면, 무죄선고가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300만원이 여행경비로 판단이 된다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선고가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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