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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황건구
- 1547
- 2019-01-13 01:55:31
백관옥님.
(연회여선교회 회장이 남아공에 선교하러가는데 300만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출발전날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선교비로 300만원을 전달하였더니 출발하는 날 선교비 300만원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다녀 온후에 사랑의 선교헌금 잘 전달하였습니다. 학교건축헌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고 또 문자를 보내왔다. 그리고 나서 선거 후에 선교비가 아니었다고 고발을 하였다. 양심이 있는 교인인지 놀라울 뿐이다.) 말씀대로 라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과 연관하여 한 가지 백관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비를 전달하셨다는 그분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성스켄들로 인해 세상법정에 서신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 앞에서 심문조서에 간음을 인정하였다는 기록의 사본을 직접 보았다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간죄' 혐의를 벗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전혀 음행이 없었는데도, 거짓으로 성관계를 시인하였다고 하는데 목회자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지요?
그분이 말(거짓이든 사실이든)대로 부인 외에 다른 여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장정에 규정된 '20년 무흠' 자격에는 감독이 될 수 없을 만큼의 허물과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관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