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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여선교회연합회장 홍00권사가 받은 300만원의 성격은?
김명길
- 2047
- 2019-01-19 20:00:40
이에 대하여, 300만은 선교비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본인은 2010년도에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를 마친 후, 2010년 10월 10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유공 표창’을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 공정선거를 위하여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활동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건네는 금전에 대하여는 폭넓게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다.
예를 들어, 입후보자(특정관계인 포함)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내의 교회를 방문하여 헌금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비록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과도하게 헌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구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지급)하거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찬조금을 지급하여도 위법행위가 된다(이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어느 단체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찬조하면 당연히 불법행위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왜 내가 출석하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헌금하면 안 되나?
모두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그리고 지역의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경로당에 찬조하는 행위 등은 장려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라도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하면 될 일이 아닌가?
왜 이런 행위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나?
분명한 것은 이런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처벌된다.
이제 여행경비인지 선교비인지 논란이 되는 300백만원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 선거법은 후보자가 연회내의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목사가 교회를 방문하여 헌금하는데 왜 이를 금하는가?
의도를 불순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00만원이 선교비라 하더라도 이 또한 선거법위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선교비를 지급하여 왔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비록 미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장정은 잘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일을 앞두고 글을 올립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