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목사와 그 하수인들에게

장병선
  • 2306
  • 2019-01-19 17:20:17
특조위는 2달에 걸쳐 이철직대시절에 일어났던
인사,행정, 재정, 법률위반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였으며, 총특재 판결 이후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교리장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직대임기 전 기간을 조사할 수 밖에 없있던 이유다.
따라서 반박을 하고자 한다면 특조위보고서에 입각해서, 법리적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론을 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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