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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를 앞두고 지켜야 할 장정
최상철
- 2401
- 2019-02-01 21:38:04
장정 544단 44조 ⑧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위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선을 지방마다 매해 빚고 있음을 본다.
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1) 부동산을 재단편입하지 않으면 회원권 외에는 어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2)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말 할 때 감리사 감독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방회나 연회의 각 위원회 즉 실행부위원회, 인사위원회, 과정자격심사위원회,
심사,재판위원회를 비롯하여 투표관리위원회에 이르기 까지 모든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지방 임원도
마찬가지이며 평신도는 연회대표로 나갈 수가 없다.
3) 각위원회나 대표는 선출직이기에 피선거권에 저촉이 된다.
4) 부동산 편입하지 않는 교회는 교역자는 지방회, 연회 회원이 되는 것 외엔 어떤 권한도 없어 총회대표가 될 수 없으며 평신도는 지방회원 외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즉 연회 대표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