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선점(先占)

함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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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20:22:06
선점(先占)

산돌 함창석 장로

선점은 남보다 앞서서 차지함이다. 민법에서 소유주가 없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차지하고 그 소유권을 얻는 일이며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딸리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이다. 땅이나 섬, 바다, 영공, 물건 등을 먼저 점령을 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先은 之(지 가다)와 어진사람인발(儿 사람의 다리 모양)部의 합자(合字)로 어진사람인발(儿 사람의 다리 모양)部는 본디 人(인)과 같은 글자이지만 이 모양이 아래에 붙는 글자는 그 위에 쓰는 자형(字形)이 나타내는 말의 기능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가다의 뜻이다. 앞선 먼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占은 점칠 때 갈라진 금을 나타내는卜(점)과 口(구 問문 물음)의 합자로 점괘로 길흉을 판단함의 뜻이다. 전조(前兆)ㆍ탁선(託宣)ㆍ예언(豫言)ㆍ관상(觀相) 따위의 방법으로 초인간적인 존재와의 접촉에 의하여 미지의 과거(過去)ㆍ현재(現在)ㆍ미래(未來)의 사물에 관한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어느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이것을 자국의 영역으로 하는 것이다. 이 선점의 법규는 로마법상의 무주물선점의 규칙을 유추하여 제기하여 근세 초기의 지리상의 대 발견 이래 유럽의 강대국이 그 이외의 지역을 식민지로서 획득하여 서로 분할하기 위해 주로 작용하였다.

선점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제시해야 한다. 이 영유의사는 해당지역을 국가의 판도(版圖)에 편입한다는 취지의 선언,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조치, 타국으로의 통고 등에 의해 표시된다.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보나 이외의 수단으로 영유의사가 표명되어야 한다.

선점이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활동할 의사’와 ‘주권의 충분한 행사’라는 2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상설국제사법재판소 ‘동부그린란드사건’ 판결, 1933). 특히 섬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인도의 단순한 발견만은 선점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주인이 없는 동산의 선점자(先占者)는 선점의 효과로서 원시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렵 ·어로(漁撈) 등에 의하여 새 ·짐승 ·어류 등을 취하는 것이 그 예이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서 선점의 대상이 된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선점의 객체는 동산인 무주물이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 관계없이 현재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무주물이다.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다.

선점에 의한 영토의 취득에는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유효하다. 그 요건은 대상지역이 현재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을 것, 선점이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국가 영역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을 것, 현실적으로 점유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실력적 지배권이 확립될 것 등이다.

우주를 선점한 존재는 누구일까? 지구를 선점한 존재는 누구일까? 아시아를 선점한 존재는 누구일까? 한반도를 선점한 존재는 누구일까? 서울을 선점한 존재는 누구일까? 원주를 선점한 존재는 누구일까? 내가 살고 있는 반곡을 선점한 존재는 누구일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선점한 존재는 누구일까?

단양 구석기 유적은 70만 년 전, 연천 구석기유적은 30만 년 전, 공주 석장리 유적은 2만 년 전, 그 시대에 선점한 무리가 살았을 것이다. 6천 년 전은 동이족이, 4천 년 전은 천손, 웅, 호족이, 2천 년 전은 80여 부족이 살다 삼국시대를 거쳐 발해, 통일신라시대를 지나며 오늘 날에 이르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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